▶ 수익내역 첨부… 의료비 등 공제항목 꼼꼼히
올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세금보고 할 때가 되었다. 세금보고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골치 아프고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당신이 무엇인가 큰 물건을 매입했다거나 자녀를 대학에 보내면서 새로 세금보고 할 항목이 생기고 때로는 감사라도 받지 않나 하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실제로 세금보고사인 H&R Block에 따르면 세금보고 가운데 1%가 감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경우 세금보고와 관계서류가 일치하는 지의 확인작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종류의 감사는 적절하게 서류를 준비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당신은 세금공제를 최대한 받음으로써 세금보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빨리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환급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연방 학비보조 신청(FAFSA)을 위해서라도 세금보고를 서둘러야 한다. 세금보고를 토대로 3월2일까지 FAFSA 신청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일찍 시작하는 것이 낫다. 올해 세금보고를 하는 데 챙겨야 할 중요한 서류들을 알아본다.
1. 1040 세금보고서 양식
세금보고가 시작되는 시발점이다. 세금을 보고하는 납세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정보를 적게 되어 있다. 즉 납세자와 부양가족, 수입에 관한 모든 기록이 포함된다. 세금공제와 크레딧을 계산하게 되어 있고 소득에서 원천 징수된 부분도 보여준다. 또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내야 하는지도 나타난다.
2. W-2 양식
회사에서 보내주는 고용인의 1년간 급여 및 원천징수 세금 명세서이다. 여러 개의 W-2를 받으면 각 항목의 금액들을 합쳐서 보고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W-2를 받는 경우에도 부부가 함께 보고할 때 각 항목의 금액을 합친다. 파트타임 직원은 W-2를 받으며, 프리랜서일 경우 1099-MICS를 받는다. W-9은 독립계약자의 경우 계약한 업체에 주어야 하는 정보기입 양식이다. 고용인의 경우 W-4를 고용주에게 준다.
3. 1099 양식
A. 1099-MISC
독립사업자, 계약직, 프리랜서에게 주는 지급금 명세서이다. 이 경우에는 원천 징수된 세금이 없으므로 본인이 알아서 세금을 내야 한다. 고용주가 FICA Tax(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소셜시큐리티+메디케어 Tax)의 50%도 내지 않으므로 본인이 모두 내야 한다. 그 대신 일과 관련된 사업비용에 대해 공제를 할 수 있다.
B. 이자 소득(1099-INT)
은행 이자 내역서이다. 여러 은행에서 온 금액을 모두 합쳐서 기록한다.
C. 주식으로 인한 소득(1099-B)
주식거래 내역서이다. Schedule D 자본투자 소득과 손실(capital gains and losses)에 적용한다.
D. 배당 소득(1099-DIV)
회사 배당금(dividend) 내역서이다.
4.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에서 보내주는 1년 동안의 모기지 이자 명세서이다. Schedule A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에 해당한다. 모기지 스테이트먼트는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지불했는지 보여준다. 이자 부분은 주택소유주의 가장 큰 세금공제 항목이다.
5. 2010년 세금보고서
마지막으로 2010년 세금보고서를 리뷰해서 혹시 빠진 항목이 없는지 살펴본다. 2011년 세금보고서 작성 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6. 공제항목
A. 부모 납세자 공제
일반적인 부양가족 외에도 탁아비 등에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무·구직을 위해 13세 미만의 자녀를 위탁해 탁아비를 지급했을 때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B. 교육비 공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201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예전 Hope Credit 에서 확장된 의미의 크레딧으로 대학생 한 명당 최고 2,500달러의 세금감면을 볼 수 있다.
▲Lifetime Learning Credit: 대학교나, 대학원 그리고 전문적인 학위 코스에 해당되는 교육비로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1년에 최고 2,0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C. 차일드 택스 크레딧
17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1,000달러씩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부모의 체류신분과는 관계없이 자녀만 미국 내 거주자이면 받을 수 있다.
D. 의료 및 치과 비용
해당연도의 총 의료비 가운데 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 구직관련 세금공제
구직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이력서 작성, 인터뷰, 구직 알선 업체 방문 비용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다.
F. 기타 세금공제 항목
재산세, 교회헌금, 비영리단체 후원금, DMV 자동차 등록비 등.
- IRS 웹사이트 무료 세금보고… 환급상황 확인
IRS(연방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의 웹사이트(www.irs.gov)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RS 웹사이트는 세금 정보 외에도 납세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무료 세금보고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소프트웨어 회사와 제휴를 통해 무료 세무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스스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편할 경우, IRS 전자식 버전인 ‘무료 보고 작성 양식’(Free File Fillable Form)을 사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www.irs.gov/freefile을 참조한다.
특히 세금환급 처리상태 확인도 할 수 있다. ‘나의 환급액은 어디 있는가?’(Where’s My Refund?)를 통하여 자신의 환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세금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분할납부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 동의 신청서’(Online Payment Agreement Application)를 사용하면 된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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