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의 하와이 이민은 하와이가 왕국이었던 188년부터 노동계약으로 시작하여, 1900년에는 6만 1000여명 (여자 13,600여명 포함)이 하와이에 살고 있었다. (하와이 왕국은 1893년에 망하고 1898년에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
많은 일본 이민자들은 미국의 워싱톤, 오레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등 서부로 재 이주를 하였고, 미국의 백인들이 일본인들을 경계하기 시작하였다.
증가하는 일본인 배척감정은 드디어 1908년에 미국과 일본이 ‘신사협정’을 맺고, 일본정부는 더 이상 하와이를 포함하여 미국으로 가는 일본인에게 여권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즉 일본인의 이민이 중단되었고, 하와이에 있는 일본인이 미주 본토로 가는 것까지도 중단되었다. 대신, 미국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주를 위시한 여러 주(州)가 반일본인 법을 제정하는 것을 무마시킬 수 있었다.
한편, 이 신사협정은 이미 미국 땅에 있는 일본 노동자들의 부인과 식구들의 미국 입국은 허가하였다. 이 기회에 일본 노동자들은 결혼 할 신부를 부인이라고 하여 데려오는 방법으로 새 부인들을 데려왔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맞선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진으로 상대방을 소개받고 결혼 결정을 지은 이른바 ‘사진신부’ 들이 도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진결혼 방식은 일본 이민자들이 1900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었는데, 1908년 신사협정 이후 사진신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사진신부’라는 단어는 영어의 ‘picture bride’의 번역어이다. 일본에서는 ‘사진신부’ 대신에 ‘샤신하나요메(寫眞花嫁)’라고 쓴다.
일본 사진신부들이 오기 시작한 초기에 신부들은 이미 고향에서 서류상으로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드리고 왔으나, 호놀룰루 항구 이민국 직원들은 새 신부들이 결혼식을 올려야 이민국 사무실을 나갈 수 있다고 고집하였다.
그리고 불교나 신도(神道) 승려에게 연락하여 이민국에서 약식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였다. 일본인들의 반발이 컸을 뿐만 아니라, 일본 사진신부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민국은 즉석 결혼식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대한제국이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에게 강점당하면서 대한제국 국민은 일본의 속국인이 되었다.
1905년에 대한제국이 이민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민 올 수 없었던 한인들이 이후부터 일본 여권을 가지고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에 올 수 있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초기 이민자들은 두고 왔던 신부들과 새 신부를 데려 오기 시작했다. 1910년 12월 2일에 첫 한인 사진신부 최사라 (당시 23세)가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신랑은 사업가이며 국민회 회장인 이내수 (당시 35세)였다. 민찬호 목사가 이민국에서 혼례식을 행하였다.
이로부터 1924년 미국의 새 이민법에 의하여 모든 아시아인의 입국이 중단되기 전까지 약 680명의 사진신부가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이 기간에 올 수 있었던 식구들과 새로 결혼할 사진신부들을 위해서 하와이에 있던 남편들이 호놀룰루 소재 일본영사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일본여권과 배 삯을 한국으로 보냈다. 간혹 서울 총독부에서 여권을 받고 온 이들도 있었다. 이민 첫배로 온 이경도는 1915년에 부인 노정옥을 데려 오려고 호놀룰루 일본 영사관에 여권을 신청하여 9월에 일본 여권을 발급받았다. 노정옥이 이경도가 두고 왔던 부인이었는지, 아니면 새 부인인지는 알 길이 없다.
하와이에 먼저 와 있던 유경상과 합류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여권을 발급 받아 온 전수산의 ‘일본제국 해외여권’은 내무대신의 이름으로 1916년 2월 3일에 발급되었으며, 일본어, 영어, 그리고 불어로 되어 있다.
전수산의 주소가 서울 초음정 23번지이며, 유경상의 처라고 밝혀져 있고, 3살 된 딸 옥희의 이름이 함께 적혀진 가족여권이다.
특이한 것은 이 여권에 ‘일본 배 신요마루 1916년 6월 19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고 연필로 기입되었고, 하와이 영토 호놀룰루에 입항 허락이 내려진 날자가 1916년 6월 21일로 이민국 직원의 사인이 있다. (사진 위 전수산의 일본제국 해외여권)
전수산의 여권에 있는 이민국 직원의 사인은 당시 미국에 지금과 같은 비자 제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한인 이민자들이 호놀룰루 항구에 들어왔을 때에 비자 제도가 없었다.
배에서 작성된 이른바 외국인 이민자 명단이 있는데, 이민자의 이름, 성별, 나이, 결혼상태, 마지막 주거지, 도착일자, 도착 선박이름, 도착지 등을 손으로 자세히 적은 서류이다. 또한 이민자의 직업, 글을 읽고 쓸 수 있는가, 지참한 돈은 얼마인가, 전에 미국에 입국한 적이 있는지 등등을 기입하였다. 필자가 이 명단으로부터 7,415명의 이른바 <이민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었고, 하와이에 이민 온 모든 민족 중에 한인만이 총 이민자 명단을 갖게 되었다.
(사진 아래 이민자 명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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