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목요일 버지니아주 훼어팩스 카운티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2013회계년도의 교육 예산안을 보고했다. 회계년도는 7월1일에 시작해 다음 해 6월 30일에 끝남으로 2013 회계연도라 함은 결국 2012년 7월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를 가리킨다.
교육감이 보고한 예산안은 총 24억불 상당의 규모로 올해 예산에 비해 2억불, 즉 9% 정도 인상된 액수이다. 이 예산으로 올해에 비해 약 4,000명 정도가 증가해 내년에는 총 181,608명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을 교육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학생 일인당 소요되는 경상 예산이 1만3,654달러가 된다. 이 경상예산 외에 학교 건물 증, 개축에 사용되는 시설 예산이 따로 있다. 이 예산은 2년마다 한 번씩 주민투표를 거쳐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되는데 현재로는 1년에 1억5천5백만불이다.
교육 예산안 확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교육감이 보고한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2월 초 교육위원회가 확정해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로 송부한다. 그러면 카운티 이그제큐티브가 이를 카운티 예산안에 포함시켜 수퍼바이저위원회에 2월 하반기에 제출한다. 그 다음엔 수퍼바이저위원회도 나름대로의 공청회를 거쳐 내년도 부동산 세율을 확정하고 교육 예산으로 배정할 카운티 재정 분담액을 정해 4월에 교육위원회에 통보해준다. 수퍼바이저위원회로부터 카운티 분담액을 통보 받게 되면 교육위원회는 또 다시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년도의 교육예산을 5월에 최종 확정하게 된다.
훼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교육 예산의 70% 정도가 카운티 자체 내에서 조달한 재정으로 충당된다. 주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은 판매세 배당금을 포함해 전체의 약 20% 정도이다. 연방정부로부터의 보조는 2% 미만이고 나머지 3%는 전년도 이월금과 훼어팩스 시 학생들을 위탁 교육함으로 훼어팩스 시로부터 받는 학비 등이다.
이번에 보고된 예산안에 의하면 올해에 비해 일단 증가된 학생 수를 위해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교사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5천만불에 달한다. 그리고 교사들과 다른 직원들의 임금 인상으로 4천만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은퇴연금재단에 추가로 불입해야 하는 부담액이 6천6백만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와 생명 보험에 관련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9백만불이 추가 배정되어 있다. 그 외에 특기할만한 추가 배정된 예산항목으로 섬머스쿨 회복과 학부모 연락담당관 및 통역관들에 대한 베네핏 제공 등이 있다. 그리고 작은 액수이지만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중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분들을 위한 추가 임금 인상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된 내년도 교육 예산안이 그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카운티와 주정부로부터의 교육 예산 배정이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주정부로부터 배정받는 예산과 판매세 배당금이 올해에 비해 거의 3천만불 정도 늘어야 할 것이고,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로부터 8.4% 정도 상향 조정된 분담금을 받아내야 한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올해에 배정한 분담금이 작년과 동일했음을 생각할 때 8.4% 인상은 쉽지 않을 듯하다. 물론 조금씩 회복되는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할 때 올해처럼 분담금 액수가 동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11월에 열렸던 수퍼바이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카운티 이그제큐티브가 내년도 예산액을 올해에 비해 약 5% 인상된 정도로 제출하게 될 듯싶다고 발표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5% 정도 인상된 분담금을 배정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물론 그렇다면 주정부로부터 보조 받는 교육예산과 판매세 배정액이 예상대로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교육위원회가 오는 5월에 교육 예산을 최종 확정시 약 5천만불 이상의 예산액을 삭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는 교육감이 추천한 여러 가지 추가 예산배정 항목들의 실시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나는 교육위원으로서 주정부와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로부터 가능한 한 좀 더 많은 예산배정을 받기를 희망한다. 물론 교육감이 보고한 예산안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쪼록 이제 막 시작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한인들과 한인단체들도 교육 예산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많이 피력하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 항목에 관해서는 관철을 위한 노력을 해 주기를 주문한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해 교육 예산이 편성되고 그 예산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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