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가주 법률
"직원 신분 고의 누락시 벌금 5천달러에서 2만 5천달러"
고용주들은 여직원들의 4개월 산전휴가를 보장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직원의 신용정보 열람이 금지되는 등 캘리포니아의 고용 관련 법규가 내년부터 크게 바뀐다. 또 올 1월1일부터 새로 채용하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임금 조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일반 종업원을 의도적으로 ‘독립 계약자’로 허위 분류할 경우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2012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고용 관련 법규들을 소개한다.
▲산전 유급 휴가 의무화(SB299)
5인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고용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여직원들에게 출산과 관련된 휴가(PDL)를 최대 4개월까지 보장하는 단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에 따라 직원 5인 이상 직장에 근무한 여직원은 임신한 경우, 1년 이내 최대 4개월까지 휴가를 보장 받게 되며, 휴가 중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직원 신용정보 열람 금지(AB22)
고용주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채용하려는 구직 희망자의 소비자 신용정보를 획득하거 사용할 수 없다. 단,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회계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원 신분 고의 누락 벌금(SB549)
직원 신분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 보고하는 고용주에게는 5,000달러에서 최대 2만 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고용주에게 이같은 ‘독립계약자’ 보고를 자문하는 외부 컨설턴트도 처벌받는다. 또 이같은 내용으로 적발될 경우 회사 웹사이트 또는 종업원과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1년 동안 이런 내용을 부착해야 한다. 건축업자들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임금 규정 통보 의무화(AB469)
모든 고용주들은 직원 채용 시 초과근무 수당, 시간당 임금 수준 등 임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해당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통보에는 고용주와 기업 정보는 물론, 커미션, 초과근무 수당, 월급 또는 시간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새해부터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일부 변경돼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신규로 채용하는 모든 종업들에게 채용 때 임금 조건 등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
이는 지난해 10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임금 절도 방지법’(AB 469․Wage Theft Prevention Act)에 따른 것으로 고용주들은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모든 직원들에게 임금 조건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돼야 하는 이 통지서에는 △임금액수(시간당 임금 또는 연봉) △임금 산출방식(시급, 일당 또는 커미션 여부) △식사나 숙소 등 최저임금의 일부로 제공되는 액수△임금 지급 날짜△고용주의 법적 이름 및 고용주의 비즈니스(DBA) 이름들 △고용주의 본사 및 주요 비즈니스 주소 및 우편물 수령 주소△고용주 전화번호 △종업원 상해보험회사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고용주들은 또 채용 이후에 이런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 종업원들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종업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복장 표현 허용 의무화(AB887)
성과 관련된 직원의 복장이나 외모 표현을 고용주는 허용해야 한다. 현행 공정고용법을 개정한 AB887에 따라 고용주들은 남성 직원의 여장이나 여성 직원의 남장을 금지할 수없다.
▲E-verify 의무화 금지(AB1236)
고용주들은 직원의 합법신분 확인을 위해 E-Verify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정부가 고용주들에게 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금지된다.
▲장기 기증 직원, 30일간 유급휴가 허용(SB272)
장기나 골수를 기증한 직원은 연간 30일(휴일 제외)까지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밖에 새해부터는▲종업원에게 커미션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들은 2013년 1월1일까지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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