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선거에서 Obama후보는 제도상의 정부선거보조자금을 일체거절
예비선거를 거처서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입후보는 행정절차는 있지만 자동적으로 총선거(presidential election)의 투표용지에 이름이 오르게 된다. 그러나 예비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무소속 후보자나 군소정당을 배경으로 출마하는 사람은 총선거 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지명수속”을 하여야 한다.
지명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1)우선 본인에게 투표를 해 줄 선거인단을 California 선거 유권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California의 선거인단수는 55명임으로 55명을 선정을 한다. (2) 선거인단에 참여할 사람들은 본인이 속해있는 county 에 가서 “선거인단 참여 지원서”를 제출한다.
Declaration of Candidacy라고 한다. (3) 55명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은 출마하는 사람을 대선 입후보로 추천하는 출마추천서를 주 총무장관에게 제출한다. 그 추천서에는 California유권자들의 추천서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서명은 전번 총선거 등록인원의 1%가 되어야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선거자금에 관한 규정을 어니 정도 알아두어야 한다. 선거의 해에는 연초부터 선거자금 모금에 관한 대중매체의 보도가 꼬리를 물고 나돈다. 마치 선거자금의 과소가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거와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이다.
정부에서는 선거전(選擧戰) 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해 준다. 정부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것은 예비선거 보조금이고, 두 번째 것은 본 선거 보조금이다. 예비 선거 보조금은 입후보자가 모금한 예비선거자금 모금액수에 비례해서 “매칭 펀드” (matching fund)라는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본선거 보조금은 전번 선거에서 유권자 일반투표에서 25%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주요 정당)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matching fund는 주로 공화, 민주 양당의 입후보자들이나 자격을 구비하였고 제3당이나 개인자격의 입후보자는 자격을 쉽게 구비를 못하였다. Matching Fund를 수령을 하면 예비 선거운동 자금에 상한선이 생긴다. 그럼으로 모금에 자신이 있는 후보자는 fund신청을 안하고 자체의 모금자금만을 쓴다. 전번 선거에서 Clinton이나 Obama, McCain은 모두 Matching Fund를 거절한 입후보이다.
본 선거 보조자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당도 역시 공화와 민주 양당이다. 전번 유권자 일반 투표에서 25%이상의 득표를 한 기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선거 보조금의 지불을 받으려면 전당대회 이후 선거일까지 당이나 후보자는 모금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지 지급되는 선거 보조 자금만을 선거자금으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 양당 서로 공정하게 싸우라는 뜻이고, 어떤 특정 이권단체나 개인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생긴 법이다. 본선거 보조금을 지불 받는다는 것은 그 이상의 자금은 쓰지 않겠다는 입후보자의 약속이나 마찬가지이다. 단, 본 선거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모금할 자신이 있으면 보조금을 거절 할 수 있다. 역사상 1976년 이후 본선거 보조금을 거절한 입후보자는 한사람도 없었는데, 2008년도 Barak Obama는 거절을 하고 보조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자금을 모금해서 본 선거에 임하였다.
그리고 주나 지방 정당 조직은 연방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주의 정당조직이 모금을 해서 그 주내에서 선거 자금으로 쓰는 것은 거의 무제한이라는 관례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모금된 돈은 보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당에서는 이러한 모금액을 암암리에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법을 이용한 기부금을 “비공개자금 (soft money)”이라고 한다. 반대로 연방정부의 선거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모금한 돈과 정부지원금은 “공개 선거자금” (hard money)이라고 한다.
기업체나 사회단체에서 선거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은 오래 전에 생긴 법이지만, 기업체나 단체에서 그 회사원이나 회원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그 금액을 묶어서 선거운동 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다.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방법을 Bundling 이라고 한다. 기업체나 사회단체에서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각 개인으로부터 일일이 기부를 받아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기부금액 $2,500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전부 합쳐서 기부자의 명단을 첨부하여 그 총액을 기부 한다는 것이다.
양당의 대통령 입후보자는 공천되기 이전에는 합법적인 모금을 얼마든지 해도 되고, 매칭 펀드(matching fund)라는 형식으로 보조금도 받는다. 그리고 공천이 되면 본선거용 선거 자금을 보조 받게 된다. 본선용 자금을 보조 받으려면 공천된 날부터 모금활동은 일체 안 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모금한 돈도 안 쓴다는 제한조건을 지켜야 한다. 보조금만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9월 3~6일이고 공화당은 8월 27~30일이다. 공화당 후보가 8월 전당대회에서 공천수락을 하면 그 날부터 모금활동을 못하게 되고 총선 보조금에만 의존하여야 하는데, 민주당은 9월 2일까지 계속 모금활동을 하고 자금사용을 마음대로 하게 됨으로 양당 간에 자금운용상의 불균형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 대통령 Barak Obama는 전번 선거에서도 그랬으니 만치 아마도 이번에도 보조금을 거절하고 본인이 모금한 자금으로 대응할 가망성이 많다.
(다음에 계속)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