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후보자의 첫 번째 시금석은 ‘예비선거보조금’의 수혜자격
대통령으로 출마할 입후보자는 우선 연방정부 선거관리 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에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선거가 있는 해의 전해 봄철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등록을 통해서 입후보자는 본인의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등록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선거를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4월 4일에 등록을 마쳤다. 이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출마가 확정이 된 것이다.
입후보 등록을 하려면 “출마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 Declaration of Candidacy 또는 Statement of Candidacy라고 한다. 본인의 소속정당, 선거를 주관할 발기위원회(exploratory committee)의 이름을 명시한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선거자금 모금활동으로 모금된 금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시점에서 이 선언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어 있다. 미리 서둘러서 등록을 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등록을 한 입후보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그 입후보자는 “매칭 펀드(matching fund)”를 받는다. “Primary Matching Fund”라고 한다.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출마자의 예비선거전(豫備選擧戰)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을 받게 된 입후보자는 각주에서 “지명”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매칭 펀드”를 받으려면 입후보자는 출범 자금으로 10만 달러를 모금해야 하는데, 그 10만 달러는 5,000달러씩을 20개 주에서 모금 한 것이어야 하고, 그 5,000달러는 한 사람이 250달러 미만을 헌금한 집계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은 민주, 공화 양당 소속 입후보자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소속 입후보자들은 그리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방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을 한 입후보자는 각주에서 그 주의 규정에 따라 주의 선거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지명”수속을 하여야 한다. 주마다 지명 방식이 다르지만 요구조건은 거의 비슷하다.
받아야 할 지명은 두 가지이다. 정당을 대표해서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같은 정당에서 출마하는 다른 입후보자와 경쟁을 해서 당의 유일한 공천자로 선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첫 관문인 예비선거(primary 또는 caucus)를 거처야 하므로 일단 예비선거 용지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예비선거 후 전당 대회에서 공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본 선거 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수속을 한다. 이렇게 예비 선거를 통해서 공천자가 된 사람(제 3당은 예비 선거를 안함)은 본선거의 지명은 거의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다. 일단 그 주에서 공식 후보로서 절차를 밟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주의 당 본부에서는 11월의 “본선거”의 투표용지에 기재될 당의 공천자의 지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그 당을 대표할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 선거인단의 인원수는 주마다 일정수가 미리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 주의 연방 상원과 연방하원 의원수를 합친 수와 같음).
제출된 선거인단의 명단은 주 관계기관에서 “본선거” 결과가 밝혀 질 때까지 보관을 한다. 다시 말해서, 민주, 공화 양당에서 선거전(選擧前)에 미리 각각 명단을 제출하여 놓는다는 뜻이다. 그 주의 본선거에서 승자가 결정이 되면 그 승자가 속해있는 당에서 추천한 선거인단을 그 주의 공식 선거인단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그 선거인단은 승자에게 선거인단이 갖고 있는 표 전부를 던져 준다.
그 주에서 공인된 당의 입후보자로 예비 선거를 거치지 않은 무소속이나 비공인 군소정당을 대표해서 입후보하는 사람은 본 선거의 지명수속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선 예비선거의 지명을 받기 위한 수속절차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이 역시 주마다 수속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California 주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California에서는 California에서 인정하는 각 정당 입후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명을 한다. 첫째 유형은 주의 총무장관(Secretary of State)이 이미 출마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을 참작해서 인정하는 방법이다. 대략 다음과 같은 조건이 참작된다. (1) 연방정부의 “매칭 펀드”수령자격 구비 여부, (2) 객관적으로 볼 때 출마의사가 뚜렷한지 여부, (3)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에 대통령 입후보자로 이름이 오르거나, 입후보자간의 공식적인 공개토론에 응한 일이 있는 지 여부, (4) 다른 주의 예비선거용지에 지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5) California에서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지 여부, (6) California에 본인 선거본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둘째 유형은 입후보자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그 진정서에는 신청자의 출마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표시 서명이 필요한데, 각 국회의원 선거구(congressional district)별로 서명을 받는데, 그 구에 등록한 그 당의 유권자수의 1%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자는 그 지구에 등록한 그 당의 유권자여야 하며 일단 서명된 용지는 그 구가 속해있는 county 선거담당관에게 제출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유형은 말이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결국 대통령선거는 ‘민주’나 ‘공화’당에서 나오는 후보가 아니면 각 주의 지명조차 받지 못하고 물러서기 쉽게 된다. (담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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