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서 신분도용 당했다고 카드정지시켜
▶ 분실되지도 않은 데빗카드로 돈 인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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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 첫날 바로 신고해야 손실 막을 수 있어
SSN, 생년월일, 집주소, 전화번호로 PIN넘버 만들지 마라
타인과 통화시 어커운트 넘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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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오클랜드 거주 손모씨는 며칠 전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갔다가 화들짝 놀랐다. 은행에서 정지시킨 카드라 지불이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회사로 돌아가 온라인 계좌기록을 살펴보니 아뿔싸, 사용하지도 않은 지불내역이 3건이나 되었다. 누군가 쉐브론에서 기름을 두번 넣고 월마트에서 버젓이 660달러치의 물건을 산 것이다.
손씨는 곧바로 해당은행 비자(visa)카드팀과 통화를 했다. 은행측은 “분실되거나 도둑 맞은 카드라 정지시켰다”며 “손해 금액은 은행측에서 계좌로 디파짓해주고 7일 후 새 카드를 발급해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렇다해도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긴 했다. 손씨는 지난 10월 25일 지갑을 차에 두고 내렸다가 통째로 도둑맞았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카드들이 없어져 은행에 분실신고를 내고 재발급받았는데 한달도 안돼서 카드가 정지됐다는 것이 의아했다.
#사례2=벌링게임의 김모씨도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디파짓을 하러 갔다가 비즈니스 카드가 없어진 걸 알았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았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5일전 개인 데빗카드로 500달러가 인출된 것이다. 잃어버리지도 않은 데빗카드를 이용해 누군가 인출했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카드를 정지시키고 은행으로부터 히스토리를 받기로 했지만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일어난 일에 그만 넋이 나갈 정도였다.
사례1의 경우 카드리더기를 통해 카드정보가 유출됐거나 카드를 복제당한 경우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달 말 베이지역 19개 럭키마켓 카드 결제 단말기가 조작돼 사정당국이 수사에 들어가는 등 그 위험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단말기를 통해 카드 정보가 유출되면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카드 정보가 남는 문제의 단말기나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교체하기 전에는 확실하게 피해를 예방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또 주유소나 마켓에서는 ID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받는 예가 많아 카드 피해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
사례2의 경우 본인의 지갑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다니는 남성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고 무심히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특히나 연말을 맞아 카드 사용이 늘면서 피해 또한 커질 수 있다.
◆예방법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둑맞을 때 가능한 빨리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은 분실신고를 위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톨프리 넘버 개설을 해두고 있다. 따라서 카드를 분실한 첫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공정신용거래법(The Fair Credit Billing Act , FCBA)에 의하면 분실신고 전 절도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명의자는 한 카드당 50달러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반면 신용카드넘버 도용으로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명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일단 카드명의자가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면 은행 기록을 꼼꼼히 체크한 후, 본인이 지불하지 않은 기록에 대해 은행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좋다. 또한 카드분실날짜, 절도당한 날짜, 제3자가 지불한 내역 및 그 날짜, 리포트할 때 느낀 문제점 등을 제출하고 다른 주소지로 발송되지 않도록 본인의 주소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데빗카드의 경우, 분실 후 2일안에 신고하면 인출한 금액에 대해 50달러까지만 책임을 지지만 2일이 지나 신고하면 500달러까지로 카드명의자의 책임이 늘어난다는 것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절도범이나 제3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셜시큐리티 넘버(SSN), 생년월일, 집주소, 전화번호로 PIN넘버를 만들지 않는다.
▶은행 어카운트 넘버를 편지봉투나 엽서 겉면에 표기하지 않는다.
▶매달 은행 스테인먼트를 체크하고 기록을 보관하며 카본(carbon) 지에 의해 복사된 용지는 찢어버린다.
▶데빗카드 기록용지나 빈 용지에 카드명의자의 사인을 남기지 않는다.
▶타인과 전화통화시 어커운트 넘버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새 카드를 발급받으면 이전 카드를 자른다. 특히 어카운트 넘버 부분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서 자른다.
▶60일이내 은행에서 보내주는 월별 스테이트먼트와 카드명의자의 영수증을 비교해서 불일치하거나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바로 은행 담당자를 찾아 문의한다.
▶카드에 대한 기록, 어카운트 넘버, 만기날짜, 카드발급시 사용한 전화번호 등을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지갑에 데빗카드 PIN번호를 써서 갖고 다니지 않는다.
▶핀 넘버를 사용하기 전에, 영수증에 사인하기 전에 체킹구좌 디파짓 어카운트 기록이 얼마나 공정하고 빠르게 이행되고 있는지 계좌이체, 데빗카드 거래기록 등을 체크하라.
▶주기적으로 어카운트 거래내역을 체크하라.
▶카드명의자가 하지 않는 거래가 있거나 본인이 거래한 적이 없는데도 갑자기 밸런스가 내려가면 즉시 카드사에 문제점을 리포트해야 한다. 신분도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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