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본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사업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인 커뮤니티의 경우 이민 1세 중에는 개인사업체를 갖고있는 분들이 많다. 이민 온 후 사업을 시작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개인사업체는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만큼 자영업을 통해 많은 재산을 일궈놓은 분들이 많다.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려 고생하면서 사업체를 탄탄하게 자리잡아 놓았지만 만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개인자산의 손해도 크고 나아가서는 한인 커뮤니티에도 적지않은 손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업체 상속을 위한 계약서가 매우 중요한 과제다.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사망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 세금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업상속 계약서다. 또한 자녀 세대가 법적인 어려움 없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사업주가 사망하고 나면 누가 사업을 이어갈 것인가, 사업체의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체는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사업 상속 매매계약서는 사업주가 사망할 경우 사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사업체에 대한 유서’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매매 계약서는 사업주와 파트너 혹은 사업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가족이 참가하는 것으로 계약서에는 사업주가 사망하면 다른 쪽이 일정가격에 사업체를 구입하도록 명시하게 된다.
가격은 사업주가 원하는데 따라 전문가의 감정을 받을 수도 있고 통상적인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다. 가격결정은 장부가격, 결산가격, 자본 평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가격은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일정 기간을 두고 분할 지불할 수 있다. 상속을 위한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다루어보아야 한다.
매매계약서를 만들어두면 가족 간에 생길 수 있는 불화도 막을 수 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고객 중에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었다. 아내 없이 두 아들만 데리고 사는 분이었다. 두 아들 중 한 아들은 모텔업에 관심이 많아 모텔을 물려받고 싶어하는 반면 다른 아들은 모텔업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자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50%-50%로 두 아들의 공동소유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모텔업이 좋아 열심히 일하는 아들은 일하지 않는 아들보다 당연히 본인이 더 많이 이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모텔에서 일을 하지 않는 아들은 부친이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갖도록 했기 때문에 만일 일하는 아들에게 더 많은 이윤이 간다면 아버지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체 이윤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두고 두 아들 사이에 법적 분쟁까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 모텔에서 일하는 아들이 일하지 않는 아들의 지분을 사서 혼자 사업권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모텔사업에 관심이 없는 아들은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고 구태여 원하지 않는 사업체의 공동소유주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매매계약서는 크게 두가지 다른 형식이 있다. 엔티티 어그리먼트(Entity Agreement)와 크로스 퍼처스 어그리먼트(Cross Purchase Agreement)다.
모든 사업주들은 누가 사업체를 이어받고 어떻게 사업체를 분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사업 상속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규모 가족 사업이 많은 한국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그렇다. 사업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녀들 세대가 가족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김 준 <한미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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