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가 비영리단체로 승인한 종교기관의 헌금만 인정
▶ 최소 3년간 주식매입 거래내역 보관해두어야
2011년 후반기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IRS세무 감사( Tax Audit)가 대폭 강화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년까지 IRS 는 주식회사나 개인 사업주들을 중점적으로 감사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개인 납세자까지 세무감사 대상자로 대폭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많은 개인납세자들이 IRS 의 감사 통보를 받고 당황해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올해 IRS 에서 개인 납세자 대상 감사에서 중점을 두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납세자
주택소유 납세자들은 대부분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을 신청하여 세금 공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중 IRS 에서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항목은 이것이다.
- 과다한 의료비(Medical Expense)
- 교회 헌금 및 각종 기부금( Donation)
- 종업원 사업경비( Employee Business Expense)
한인들 상당수가 교회나 절에 다니는데 IRS 로부터 헌금( Donation) 에 관한 감사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IRS 에서는 연 5,000달러 이상 헌금한 납세자들에게 교회나 자선단체의 기부금 확인서, 체크를 발행한 기록 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교회나 자선단체의 경우 I.R.S. 에 비영리단체(Non Profit Organization)로 정식 등록을 한 단체에 대해서만 헌금( Donation) 을 인정해 주고 있다.
IRS 의 등록 여부는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를 IRS가 정식으로 Religious Non Profit Organization (종교기관)으로 인정했다는 확인서, 즉 I.R.S. Section 501(c)(3)에 해당하는 비영리기관이라는 것을 IRS로부터 받았다는 IRS 의 승인서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수의 교회나 자선단체들은 IRS 의 규정을 소홀히 한 부주의로 교인들이 낸 헌금이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식거래 납세자
주식거래가 빈번한 납세자의 경우, 투자회사에서 보내온 주식 판매가격 정보만 받은 IRS에서 주식원가 확인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거래 납세자는 반드시 최소 3년간 주식매입에 대한 거래내역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렌트주택 소유 납세자
렌트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들 대다수가 렌트 소득보다 비용이 더 많아 손실로 보고되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IRS 에서는 렌트 소득, 그리고 수리비, 보험료 및 운영비 등의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있다.
IRS 감사 통보시 주의 사항
IRS 의 감사 통보( Examination Notice) 를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세금 보고를 대행한 회계사와 우선 상의하여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서류를 꼼꼼이 준비해야 한다. 개인 감사의 경우 대부분 IRS 오피스에 출두하라는 통지서 ( Office Exam) 를 받게 되나, 이슈가 간단한 경우 서류 심사( Correspondence Audit) 만 할 수 있어 서신으로 증빙서류를 보내도 된다.
간단한 경우 납세자가 직접 IRS 에 출두하여 심사를 받아도 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서류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또 복잡한 케이스의 경우 세무감사 대행경험이 많은 회계사에게 대행을 요청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IRS 감사에 대한 대비책
평소 세금 보고시 모든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헌금( Donation) 의 경우, 되도록 체크로 납부하는 것이 기록 보존에 도움이 된다. 해당 교회나 자선단체가 IRS section 510(c)(3) 인가를 받았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참조로 IRS 감사 시효기간( Statute of limitation) 은 세금 보고 한 날짜를 기준으로 3년이다. 즉 세금 보고한 후 3년 이내에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년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시효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추가 납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성주형 공인회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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