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주류판매 허가증(ABC License)에 관련된 사업체 매매 시, 라이센스의 이전(transfer)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평을 많이 듣게 된다. 오늘은 왜 이렇게 주류 허가증의 이전기간이 길어지는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로 가주 주정부의 예산 위기로 가주 주류통제국(ABC)의 많은 직원들의 해고, 감봉으로 인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가 폐쇄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주류 라이센스 이전 업무가 많이 적체되고 있다. 또한 필자가 여러번 전에도 언급하였지만 이전보다 더 강화된 대테러방지법(Anti Terrorist Act)에 따라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금 출처(Source of Fund)의 조사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으며, 자금 출처 증명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들이 조금이라도 일치하지 않을 때는 서류를 보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서류 보강이 부족할 시에는 심지어 라이센스 이전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오랜 기간의 불경기와 금융 경색 등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늦어지는 주류판매 허가증 이전은 우리 교민들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에 적절히 대처하여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류판매 허가증 이전 신청서를 꼼꼼히 준비하자. 특히 자금 출처 부분을 정확히 밝혀주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바란다.
둘째, 절대로 처음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에스크로 기간 중에 바꾸지 말 것을 권한다. 예를 들면 에스크로 시작할 때의 매매가격, 바이어의 이름 형태(법인체 혹은 개인) 등의 내용이 처음에 제출된 내용과 다르게 에스크로 기간 중에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카운티 사무소에 재등기(Re-recording)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된다. (필자가 위에 제시한 점만 조심하여도 정상적인 시간 안에 주류 라이센스 이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류 판매권(ABC license)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아무래도 우리 한인들이 많이 관련된 식당, 리커, 마켓 사업체의 주류 판매 허가증에 대해 관심이 항상 높은 것 같다. 모든 주류 판매 허가증 종류는 100가지도 넘으며 상당히 세분화돼 있다. 우리 한인들 사업체( 식당, 마켓, 리커, 카페, 노래방 등)와 관련이 밀접한 주류판매 허가증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자.
첫째로 라이센스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밀봉판매(off sale)허가증과 개폐판매(on sale)허가증으로 나눌 수 있다. 밀봉판매 라이센스는 말 그대로 주류를 열지 못하고 밀봉된 채로 판매하여야 한다(예 리커, 마켓). 다음 종류로는 개폐판매 허가증이 있다. 식당, 카페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만일 술병을 손님이 업소 밖으로 술을 가지고 나간다면 법적 위반이 될 수 있다. 가끔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맥주나 소주를 사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 또한 절대 금해야 할 법적 조항이다.
우리 한인과 가장 많이 관련된 주류 판매 허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OFF sale beer and wine
일반적으로 중소형 마켓에 많이 있으며 독주(hard liquor)는 취급을 할 수가 없다.
*21-OFF sale general
우리 한인이 운영하는 거의 모든 리커가 여기에 속하며 독주(hard liquor)를 포함한 모든 술 종류를 판매할 수 있다. 신규허가 발급은 대단히 까다롭다.
*41-on sale beer and wine eating place
대부분의 일반 식당이 여기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음식의 판매량이 술 판매량보다 많아야 하며 술을 팔 수 있는 시간도 제약이 많다. 독주(hard liquor)판매는 안된다.
*41-on sale beer and wine public premises
바로 위의 허가 종류와 제한은 비슷하지만 비교적 술을 팔 수 있는 시간과 판매음식 비율로 부터 자유롭다.
*47-on sale general eating place
식당에서 독주를 팔 수 있으며 반드시 주류 통제국(ABC)에서 정한 음식과 술의 판매비율을 지켜야 한다.
*48-on sale public premises
독주(hard liquor)를 포함한 모든 술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음식과 술의 판매 비율 그리고 술을 팔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길 수 있다. 위에 설명한 주류판매 허가증의 제약과 조건은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모두 조금씩은 다르므로, 사업체 매입 시 해당 사업체에 명시된 주류판매 제약 조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조건부 사용허가증(CUP)의 제약에 따라서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사업체 매입을 종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드시 가주 주류 통제국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모든 라이센스 이전 절차를 준수하기를 권하며 절대로 대충대충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응은 예전에는 간혹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둔다.
제임스 박 <메트로 에스크로>
문의 (213)42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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