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1차, 2차 융자를 합한 월부금이 2,500달러이었다. 이씨는 한동안 실업수당과 부인 월급으로 어린 애들 둘과 생활해 왔다. 월부금 일부를 지불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으로 매월 1,000달러씩 지불했다. 2010년 1월에 융자조정 신청을 했다. 7월16일에 부결 당했다. 정부가 실업자 보호, 융자조정, 원금삭감이란 말은 뜬 구름 잡는 허위선전에 불과했다.
새 직장을 구한 후 다시 융자조정 신청을 했다. 수입이 증가 되었기에 융자조정 수락이 될 것으로 희망했다. 두 번째 신청도 9월 초에 부결 당했다. 2번째 부결은 두 달 만에 결정 통고를 받았다. 융자조정 신청 중에도 월부금 지불 안 하면 차압을 하겠다. 또 한편에서는 융자조정 신청하라는 내용의 편지들이 몇 번씩 날아왔다.
2010년 10월7일에 차압이 등록되었다. 2차 융자조정 부결 당한 후에도 융자 조정 신청하라는 편지가 오기에 3번째 신청을 했다. 2011년 2월23일에는 차압경매 일자가 등록되었다. 융자 조정 수락을 기다리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short sale 신청도 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도 없이 2011년 5월19일 차압 경매가 되었다.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 갔다.
2011년 6월7일에 ‘퇴거 통고’(notice to quiet)를 받았다. 통고서에는, 만약에 과거 소유주라면, 3일 퇴거 통고이다. 부동산을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에 당신이 입주자 또는 입주자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이 통고를 받은 60일 이내에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통고문을 전해 준 은행 부동산 업자가 이씨에게 공갈협박을 했다. 당신 집이 아닌데, 왜 머물고 있느냐? 빨리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열쇠를 바꾸겠다. 돈을 지불 못해서 차압당한 것이 애들 보기에 창피스럽지도 않느냐는 고함소리와 협박이었다.
차압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씨가 2007년 3월13일에 융자를 받았다. 법에서는 융자를 2003~2009년에 받은 경우는 6개월 체납된 후 체납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의 월부금을 지불했을 때는 체납이 되지 않는 이상 차압 등록을 못한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이런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차압당하는 사람이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채용해서 은행과 싸움하겠느냐는 식이다.
은행은 6월16일에 퇴거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그리고 6월20일에 우편으로 통고했다는 것이다. 퇴거 고소장을 받은 일자는 7월12일이다. 이 고소장에 첨부된 동거인에 대한(notice to any renters living at) 통고문에는, 5일 이내에 퇴거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
변호사와 상담해라, 그리고 지방 정부의 명백한 법률위반 관련 퇴거(Just cause for eviction law) 유예에 적용되면 최저 90일간 머물 수 있다는 통고서였다. 이 90일 퇴거 통고는 과거 입주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법은 SB 1149에 근거하며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서 2013년 1월1일까지 유효하다.
이씨는 고소장 답변서 양식을 www.courtinfor.ca.gov/selfhelp에서
찾았다. 그리고 http://www.kylercorp.com/mainset.htm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소장 답변서는 7월13일 접수시켰다. 법원으로부터 8월3일에 재판일자에 출두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재판일자는 8월29일 오전 8시30분이었다. 재판정에는 공갈협박을 하던 은행 측 부동산 업자가 은행을 대신해서 출두해 있었다. 재판은 9월6일로 연기되었다. 연기 사유는 이씨의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기에 한국사람 통역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었다. 통역비용을 지불할 돈도 없었다.
판사는, 우편으로 재판 결과를 통고해 주겠다.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퇴거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현재 40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다. 그 사이에 집을 구해 이사를 나왔다. 이것이 융자조정, 차압, 퇴거절차에 대한 현실이다.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
(213)612-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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