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67세로 아직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직장 보험과 메디케어 Part A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후반기에 은퇴를 하면서Part B를 신청 할려고 합니다. Part A와 B가 의료비 전부를 커버 해주지 않으므로 알고 싶은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1) 현재Lipitor와 Allopurinol와 같은 처방약을 복용 하고 있지만 당료병은 없습니다. 추가 보험인 Medigap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인 Part C 그리고 처방약 보험인 Part D 모두를 구입 하여야 합니까?
2) 메디케어 추가보험으로 커버리지가 좋으면서 저염한 플랜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리노이주 독자)
답:
1) 이미 아시는바와 같이 메디케어 Part A와 Part B가 의료비 전액을 커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메디케어 소지자들은 메디케어 추가 보험 (Medigap이라고도함)을 개인 보험 회사로 부터 구입하거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인 Part C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메디케어 Part A와B 둘을 다 가져야 가입할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됩니다. 그러나 추가보험과 Part C 둘을 다 소지할수는 없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메디케어 Part D는 처방약 보험(Part D)으로 가입할수 있는 기본자격은 메디케어 Part A와/혹은Part B를 소지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처음 자격이 될 때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추가되어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추가 보험이나 Part C플랜에 처방약 커버리지가 포함 되어있지 않다면 Part D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약 보험이 포함 되어있다 해도 커버리지가 메디케어 Part D와 같거나 또는 더 좋아야 (Creditable이라고 함)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art D에 가입 해서 벌금을 피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선택한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Part D의 신청은 메디케어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서 할수 있으며 미주 아태 노인 센터에서 전국적으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 (1-800-582-4259)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Part D와 Part D에 혜택을 받는 저소득 보조금(LIS/ Extra Help) 신청을 도와줍니다.
2) 추가보험과 Part C를 제공해 주는 회사들이 많고 살고 계신 거주지등과 같은 개인의 정보가 없어 보험회사를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연장자 건강 보험 프로그램(SHIP)에 연락하여 무료 상담을 받도록 하십시요. 전화 번호는 1-800-548-9034 또는 217-785-9021 입니다.
문: 저는 1946년 4월 13일 생으로 미국 시민권자이며 10년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조언을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일을 하다 금년 8월에 해고 되었읍니다. 현재 메디케어 Part A만을 소지 하고 있는데 Part B를 지금 신청 할가요 또는 2012년 1월까지 기다릴까요?
2) 내년부터 회사 연금을 $700 받게 되며 2012년 4월에 66세가 되면 사회보장 연금을신청할려고 하는데 생활보조금(SSI)을 신청할 자격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사회보장 연금은 중단이 되는지요?
3) 저의 소득이 매달 $1200이 된다면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되겠습니까?
4) 메디케어 추가보험, 메디겝 그리고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의 다른점을 설명해주세요.
5) 메디케어 Part D에 등록해 주시겠읍니까? (워싱톤주 타코마 독자)
1) 보내 주신 편지에 의하면 메디케어 Part A는 이미 갖고 계시고 Part B를 신청하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1946년4월생이므로 금년 4월에 65세 되셨으며 65세 생일 3개월 전에서 65세 생일 3개월 후인 (총 7 개월) 초기 등록기간을 놓치셨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일할 당시 직장 보험을 갖고 있었다면 특수 등록 기간에 Part B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특수 등록 기간이란 직장을 퇴직한 시기와 직장 보험이 끝난 시기중 먼저 끝난 것으로 부터 8개월 동안을 말합니다.
만약 귀하가 이런 경우라면 Part B를 지금 신청 할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인 일반 등록 기간 까지 기다려야 하며 메디케어 Part B의 시작날짜는 2012년 7월 1일이 될것입니다. 사회보장국에 다시 확인 해보시고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을 요청 할수 있습니다.
2) 생활보조금(SSI)을 신청하는데 수입뿐만 아니라 신분, 연령, 거주지와 재산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각주마다 생활 기준이 다르므로 수입의 한계액도 다릅니다. 이 문제 또한 사회보장국에 문의 할수 있으며 SSI를 받게 된다 해도 사회보장 연금이 중단 되지 않습니다.
3)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MSP)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처방약 보험을 포함한 일반 의료비는 무료일것입니다. 또는 MSP의 QMB를 받을 자격이 된다면 QMB에서 처방약 보험을 제외한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금과 공동 보험료등을 지불해 줍니다. MSP를 신청하는 규정이 메디케이드보다 완화 합니다.
4) 메디케어 Part A와 Part B가 의료 비용 전부를 커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메디케어 소지자들이 추가 보험(Medigap)을 개인 보험회사에서 구입하거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Part C)에 가입 합니다.
Part A와 Part B 둘을 다 소지 해야 하며 보험료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Part C 플랜은 살고 있는 지역안에서만 사용할수 있으며 플랜에서 배정한 의사들중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무료로 메디케어 상담을 해주는 기관인 SHIBA(WA 주))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SHIBA의 전화 번호는 206-624-5633 내선 번호4175입니다.
5) 메디케어 Part D는 처방약 보험으로 Part A와/혹은 Part B를 소지 해야 합니다. 미주 아태 노인 센터(NAPCA)에서 전국에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Part D등록과 Part D에 혜택을 받는 LIS도 신청을 해줍니다. Part D의 등록기간은 10월 15일 부터 12월 7일 까지 입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