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노동청 합동단속반의 김동근 반장이 노동법 단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
“노동법 준수는 바로 업주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20일 한미교육원에서 열린 한인의류협회(회장 크리스토퍼 김)와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김성기)가 공동으로 주최한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한 노동청 관계자들은 노동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종업원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업주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다운타운 자바시장을 상대로 급증하고 있는 노동법 단속과 함께 많은 업주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번 세미나를 지상 중계한다.
단속원들 서류미비 등 ‘추측’벌금 높여
안전수칙·상해보험 항상 업데이트
원청업체와의 계약 등 반드시 문서로
■ 강력한 단속으로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
가주 노동청, 연방 노동청, 직업안전청(Cal-OSHA), 고용개발국(EDD) 관계자들이 강사로 나온 이번 세미나에서 주 노동청 합동단속반(EEEC) 데이빗 도레미 디렉터는 “노동법 단속은 일반 노동자는 물론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면 업체들도 공평한 환경에서 서로 합당하게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청의 단속이 특정 지역이나 커뮤니티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도레미 디렉터는 “모든 단속은 8개월 전에 스케줄이 짜이고 그 내용대로 실시되기 때문에 절대로 특정 지역이나 커뮤니티에 단속이 치중되지 않는다”며 “일부에서는 오늘 같은 세미나가 끝난 후 세미나 참석 업주들을 대상으로 단속이 일제히 실시된다는 루머가 있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 150명의 한인 업주들이 참석하면서 성황을 이룬 이날 세미나에 나올 예정됐던 줄리 수 가주노동청은 막판 스케줄 문제로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 노동법 준수는 사소한 내용부터
노동청 관계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타임카드 실시, 임금 명세서 발급, 노동법 포스터 부착 등 비용이 적게 드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주 노동청 합동단속반 김동근 반장은 “한인 업주들은 타임카드 머신 설치, 포스터 부착 등 사소한 노동법 준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단속 때 높은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다. 수백달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나중에 수만달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종업원의 주거 주소나 비상 연락처도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고 말했다.
EDD의 안정임씨 역시 “한인 업주들이 노동법 관련 서류준비가 미흡해 높은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원들은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측’(estimate)으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벌금액이 크게 불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금으로 봉급을 지불하기 때문에 타임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나 점심시간 내용에 대한 타임카드 기록이 미비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현금으로 봉급을 지불했어도 지불 내용에 대한 명세서를 꼭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임금 명세서 및 종업원들의 신상기록, 계약서, 타임카드 등은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타임카드에는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기계의 오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임금 명세서가 없을 경우 1인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종업원 상해보험은 무조건
상해보험은 중간에 끊기는 기간이 없이 항시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한다. 최근 상해보험 위반에 대한 벌금이 1인당 1,500달러로 인상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1인당 1만달러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으며 벌금 처벌과 모든 종업원들의 상해보험 납부가 확인될 때까지 종업원 고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상해보험에 명시된 업체명과 실제 운영 업체명이 일치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김동근 반장은 “종업원 상해와 관련된 병원을 회사에서 미리 선정해 놓으면 상해보험 사기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며 “상해보험을 구입할 때도 본인이 직접 보험내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작업장 안전은 필수
Cal/OSHA의 진 이 컨설턴트는 “한인 업주들은 단속에 걸린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종업원들을 위한 안전수칙에 눈길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며 “평소 구급약품 박스와 식수 등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비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때 비상구 이용이 수월하도록 비상구 앞과 복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화장실은 작업장 200피트 이내에 있어야 한다. 태깅 건은 관련 종업원 1인당 1개씩 지급한다. 전기 패널 인근 30인치 이상 공간에는 어떤 물건도 놓을 수 없다. 소화기는 1개월에 한 번씩 눈으로 확인하고 1년에 한 차례 내용물을 교체한다.
■ 계약서를 꼭 만든다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와의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단속반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제품을 압류하고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종업원에게도 계약서를 만든다. 예를 들어 종업원들이 성희롱이나 기본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우리 회사는 성희롱이 없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사인을 받는다. 종업원이 50명이 넘을 경우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종업원들과 봉급 및 휴가, 병가 등에도 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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