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endar
9월21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9월23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연방 국세청, 세금 해외도피 적발에 지속적인 노력
연방 국세청(IRS)은 2009년 1차 해외자산 자진신고가 시작된 이후 2011년 2차 해외자산 자진신고까지 모두 3만건에 달하는 신고건수가 접수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세금도피 적발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노력을 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지난 9월9일로 마감된 2011년도 2차 해외자산 자진신고는 1만2,000여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연방 국세청은 밝혔다. 또한 연방 국세청은 2009년도 1차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22억달러의 세금을 거두어들였으며 2011년도 2차 해외자산 자진신고와 함께 납부된 세금은 약 5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금액은 접수된 자진신고를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과 벌금, 이자가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자진신고로 거두어들여지는 세수는 더 많을 것으로 연방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더그 슐만 국세청장은 국제적인 세금도피 적발에 대해 전례에 없는 노력과 수고를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노력이 현재 연방 국세청의 최고 우선순위로 다른 정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방 국세청은 법무부와 함께 국제 세금도피 범죄수사에 노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1년 해외자산 자진신고는 2009년도에 시행된 프로그램보다 더 적극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2009년 프로그램에서는 1만5,00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3,000건이 마감이 지난 후 접수되었다. 반면 2011년 프로그램에서는 1만2,000건이 접수되었으며 아직 모든 접수를 계산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9년도 프로그램으로 거두어들인 세금 22억달러는 최종 세금금액의 약 80%에 달하며 전 세계 140여개 국가의 금융계좌가 신고 되었다고 연방 국세청은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 종업원 세금 감세조치 제안
종업원 세금 중 사회보장 세율은 종업원과 고용주 각각 6.2%이다.
하지만 2011년은 종업원의 사회보장 세율이 4.2%로 인하되었으며 이같이 낮은 세율은 오는 2011년 12월이면 끝나게 된다.
이에 지난 9월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의회 합동연설을 통해 종업원 세금 감세조치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따르면 종업원과 고용주의 세율을 3.1%로 조정하고, 고용주의 경우 총 급여 금액의 500만달러까지만 3.1%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거나 기존 종업원의 급여를 인상해 줄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0% 세율이 적용되려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총 급여금액이 5,000만달러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은 새로운 직원을 고용했을 때 4,0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다.
■금주의 택스 팁
셀폰 보급이 활발해진지 오래인 지금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셀폰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셀폰에 대한 비용 처리에 대해 규정들이 발표되고 있다. 우선 2010년 가을에 시행된 스몰비즈니스 법규에 따르면 고용주가 따로 기록, 보관해야 하는 자산항목에서 셀폰이 빠지게 되었다. 또한 연방 국세청(IRS)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임금 외의 혜택으로 셀폰을 제공한 경우는 종업원의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주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필요하여 셀폰을 제공해 줄 경우,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셀폰은 종업원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