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이 기소 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을 사용하여 일정 조건에 맞는 경우 추방절차를 중단 또는 취소하는 정책을 구축했다.
새롭게 발표된 지침서는 이전에 발표된 지침서 보다 폭이 넓고 더욱 명백하다. 그리고 ICE에서 누가 기소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서 기소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지침서는 설명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영향력이 있다.
예를 들자면 이민국이 영주권을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주권 신청자가 합법적인 신분이 없다면 ICE에서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방절차를 시작할 수 있지만 ICE 직원이 그의 기소 재량권을 발휘하여 추방소송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에 상황처럼 ICE 직원이 스스로 기소 재량권을 발휘하여 추방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미 추방재판에 회부된 대상자나 그의 변호사가 ICE의 기소 재량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안 또는 요소 등을 토대로 하여 직접 ICE 직원에게 기소 재량권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기소 재량권을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추방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있지만 추방재판 도중 및 추방재판 후에도 가능하다.
추방제판을 하는 중에도 ICE에서 추방제판을 중단하거나 추방제판을 보류하도록 ICE에 요청할 수도 있고 추방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추방명령 실행을 연기하도록 ICE 직원의 재량권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기소 재량권의 혜택을 받는데 유용하게 적용되는 사안 또는 요소들은 미군 복무 경력, 합법적인 체류기록, 어린 시절의 미국입국,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 임신, 건강상태 등이 될 수 있다.
추방 대상자나 그의 변호사가 ICE의 기소 재량권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에 제시되어 있는 유용한 사안들을 내세워서 변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추방 절차 중단요청을 받은 ICE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에 상관없이 결정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추방 대상자나 그의 변호사는 반드시 연락을 취하여서 상황을 알아보아야 한다.
추방 대상자가 ICE의 재량권을 요청하여 선처를 받은 경우를 조치 연기 상태라 하는데 (Deferred Action) 그 것은 추방재판의 회부를 일정 기간 동안 연기 시키며 그 기간 동안의 법적조치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또한 연기 상태를 부여받은 사람은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일을 해야만 하는 경제적 필요를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ICE의 기소 재량권을 통해 추방재판을 중단 또는 취소하더라도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며 시간이 흘러 재량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 변하게 된다면 언제든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소 재량권은 추방재판에 기소된 현 상태를 중단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미국 체류를 허락하는 것이지 미국 내의 합법적 체류를 위한 어떤 신분도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소 재량권을 통해 추방재판을 벗어난다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분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ICE는 다른 절차를 통해서 신분을 획득하는 것을 권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가까운 미래에 똑같은 이유로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으며 기소 재량권을 통하여 받은 혜택이 새로이 기소된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ICE가 기소 재량권 사용을 거절했을 시 항소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는 없다. 그리고 연방 법원은 이미 1985년과 1999년에 기소 재량권의 항소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중 매체를 백분 활용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서명운동을 하거나, 대상자를 옹호해 주는 단체의 지지를 받거나, 국회의원의 지지 등으로 ICE에서 추방소송을 멈추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길 바란다.
이동찬
Law offices of Isaac Lee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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