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닛의 50%이상이 서민주택으로 분양된 맨하탄 할렘의 콘도 칼라하리<위>와 현재 입주자신청을 받고 있는 브롱스 롱우드 소재 웨스트체스터 선상의 콘도<아래>.
내집마련 프로젝트 2/3이상 마무리
분양 지원서는 개발업체가 자체 접수
추첨 아파트 정보 주택개발국 웹사이트서 공지
뉴욕시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취임한 2004년부터 ‘내 집 마련 프로젝트’인 서민주택건립계획(Affordable Housing Plan)을 진행하고 있다. 10년 동안 16만5,000가구의 아파트를 보수 신축하겠다는 이 프로젝트는 꾸준히 진전을 보이며 현재 3분의 2이상을 마무리 지은 상태다. 서민주택건립계획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뉴욕시 서민주택 지원 자격을 알아본다.
■서민주택 개발 현황
뉴욕시 주택개발국(Department of Housing and Development)이 진행 중인 서민주택건립 계획은 총 16만5,000가구의 아파트를 보수 또는 신축하는 것으로 올 여름 이중 12만5,000가구의 개보수가 완료됐다. 매튜 왐부와 주택개발국장과 로버트 스틸 뉴욕부시장은 지난 7월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며 "12만5000유닛은 미네아폴리스 전체를 감당하는 것이 충분할 만큼 큰 규모“라며 “비록 경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돼 왔으며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 주택보전개발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완성된 12만5,000가구 중 약 30%인 4만2,452가구가 맨하탄에 들어섰다. 이는 뉴욕시 5개보로 중 가장 많은 수다. 브롱스에는 3만7,520가구, 브루클린에는 2만9,683가구, 퀸즈에는 1만1,571, 스태튼 아일랜드에는 1,816가구가 들어섰다. 올여름에는 브롱스 브라이언트 애브뉴 선상의 아파트단지를 개보수해 이를 서민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뉴욕시는 서민주택건립에 총 85억달러를 투자했다. 2011년 회계연도에 배정된 사용 금액은 13억달러다.
서민주택 분양을 위해 시정부는 지원서를 받거나 분양을 담당하지 않는다. 개발업체가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는다. 개발업체들은 뉴욕시로부터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주택의 일정비율을 서민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지원자가 몰리기 때문에 대부분 추첨을 통해 렌트, 매매가 이루어진다.
■추첨 아파트(Apartment Lottery)
뉴욕시 주택개발국은 서민아파트추첨을 시행하고 있다. 5개 보로에서 매달 추첨 아파트 목록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나 지원자가 몰려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거뜬히 넘기고 있다. 당첨이 쉽지 않고 보통 접수일로부터 1-2년쯤 후에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원하는데 접수비를 따로 낼 필요가 없고, 지원서와 지난 2년간의 세금보고서 등 요구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소득자라면 응모를 해볼 만하다.
추첨 아파트는 보통 매매와 렌트로 나뉜다. 적은 돈으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매매의 경우 1-2년 전만 해도 추첨을 통해 2베드룸 코압을 5만달러, 신축 1베드룸 콘도를 15만달러에 구입하는 행운이 주어지기도 했으나 지난 1월 이후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매매 아파트가 공지될 수 있기 때문에 뉴욕시 주택개발국의 웹사이트를 수시로 방문하는 것이 좋다.
렌트로 제공되는 추첨 서민주택은 대부분 맨하탄 할렘, 브루클린 포트그린과 부시윅, 브롱스의 모트 헤이븐, 스태튼 아일랜드의 윌로우브룩 등에 위치해 있다. 주로 과거 개발이 잘 안된 지역으로 한인들이 꺼려왔던 곳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개발붐이 일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 신흥 상권이 형성된 곳들이다. 상대적으로 퀸즈보다는 할렘과 브루클린에 서민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추세다.
맨하탄 할렘에 위치한 신축 콘도의 경우에는 보통 유닛의 20%가 서민주택으로 정해져 있다. 응모자의 소득 수준과 리세일 기간, 심사 등에 엄격한 기준과 제한을 두고 있다. 다른 보로의 서민주택도 보통 콘도와 코압 등 아파트 형태지만 소득 수준 등에 제한 사항이 많다. 스튜디오는 1명, 1베드룸 유닛은 1명 또는 2명까지 거주할 수 있다. 2베드룸은 2명 또는 3명까지 입주가 제한된다. 2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구(Household)일 경우 한 유닛내 입주자간의 관계가 가족 또는 법적 동거인이어야 한다. 또한 당첨된 아파트가 주거주지가 돼야 하며 서브리스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없다.
서민주택은 개발업체에서 따로 지원서를 접수받는다. 따라서 주택보전개발국이 아닌 해당 개발업체가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시키고 해당 업체의 주소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지원서는 꼭 일반우편(regular mail)로 보내야 한다. 특급우편으로 보낸 지원서는 접수되지 않는다. 서민주택 추첨에 대한 정보는 뉴욕시 주택개발보전국(212-863-5610, 한국어 핫라인 212-863-8979), 또는 http://www.nyc.gov/html/hpd/html/home/home.shtml) 에서 얻을 수 있다.
■현재 지원서를 접수 중인 서민 주택들
개발업체 922웨스트체스터오너스 LLC는 브롱스 롱우드 소재 아파트를 분양중이다. 스튜디오 27유닛, 1베드룸 1유닛, 2베드룸 44유닛 등 총 87유닛이 서민주택 대상에 올라 있다.
분양 유닛의 규모는 스튜디오~2베드룸이다. 스튜디오 렌트는 731달러로 2만6,846달러~3만3,300달러의 연 소득자가 지원할 수 있다. 1베드룸 유닛의 렌트는 781달러, 2베드룸 유닛의 렌트는 942달러로 각각 2만8,594달러~3만8,040달러, 3만4,149달러~4만7,520달러의 연 소득자가 지원 가능하다.
마감일은 15일이므로 지원자는 서둘러야 한다. 15일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다. 지원서는 웹사이트(www.922Westchester.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해당서류 접수처는 922Westchester Owners LLC c/o, The Wavecrest Management Team, 87-14 116th St. Richmond Hill, NY 11418 이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베이스트릿오너스 LLC가 프로스펙트 스트릿 소재 스튜디오~2베드룸 아파트 등 총 91유닛을 분양하고 있다. 총 23유닛인 1베드룸 아파트의 경우 한달 렌트는 주택 면적에 따라 637~1,098달러까지 다양하며 수입 제한도 2만3,657달러~2만7,750달러, 3만9,463달러~6만3,400달러로 면적, 렌트에 따라 차이가 있다. 1,322달러 렌트인 2베드룸 아파트의 수입제한은 4만7,177달러~7만1,300달러다.렌트에 개스비가 포함됐으며 마감일은 8월29일이다. 지원서는 www.TheRailSi.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제출주소는 The Rail c/o Bay Street Owners, LLC. 150 Myrtle Avenue Suite 2, Brooklyn, NY11201다.
브루클린에서 네이비그린 R3 LLC는 포트그린의 클레몬트 애비뉴 소재 총 100유닛의 아파트를 서민주택으로 분양중이다. 스튜디오의 경우 렌트가 461달러에 불과하지만 수입이 1만7,588달러~2만2,920달러로 제한돼 있다. 1베드룸 아파트의 렌트는 493달러, 수입제한은 1만8764달러~2만6200달러다. 2베드룸의 렌트는 596달러~942달러다. 596달러 렌트 유닛의 경우 2만2,354달러~3
만2,720달러, 942달러 렌트 유닛은 3만4217달러~4만9,080달러로 수입이 제한된다. 히팅과 개스가 렌트에 포함돼 있다.
마감은 9월6일이며 www.45clermont.com 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Navy Green R3 LLC c/o PO BOX 52, Triborough Station, New York NY 10035 로 보내면 된다. <최희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