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계 금액이 정해져 있는 혜택
<문> 남편과 함께 텍사스주에 살고 있으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생활 보조금(SSI),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습니다. 10년 전 구입한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는데 오르내리기가 점점 불편해 아들 집으로 들어가 살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600달러)를 아들에게 지불한다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됩니까? 만약에 아파트 소유권을 아들 이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텍사스주 휴스턴 독자)
<답> 현 규정에 따르면 자기가 살고 있지 않는 집은 재산으로 간주되며 또한 받는 집세는 수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SSI,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와 같은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러한 혜택에는 수입과 재산의 한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어는 수령자의 수입과 재산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 소지할 수 있으나 만약 메디케이드를 상실하게 되면 메디케어의 월 보험료, 공제금과 공동 보험료를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집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이전한다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SSI에 대한 정보는 (800)772 -1213에 연락하거나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를 방문해 얻을 수 있고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는 지역 주 의료 원조 사무실(877-541-7905) 혹은(512) 424-6500로 연락해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궁금증
<문>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질문이 있으니 조언을 바랍니다.
(1) 남편이 1988년 사망할 당시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남편의 사회보장 기록에 따라 혜택을 받다가 아이들이 16세가 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제가 60세가 되면 미망인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 60세가 되는 금년 9월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혹은 62세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남편이 사망한 후 직장을 가진 적이 있으나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60세에 미망인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만약 62세에 제 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캘리포니아주 독자)
<답> (1)귀하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사망한 남편의 사회보장 기록에 의해 남편의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이는 60세에 신청할 수 있으나 삭감된 액수를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국(800-772-1213)에 연락하거나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를 방문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무료 통역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은퇴 연령은 각자의 생년에 따라 다릅니다. 금년에 60세가 된다니 1951년생 일 것이며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 입니다.
(2)남편이 사망했을 때 결혼 생활이 적어도 9개월이 되었다면 일찍이는 60세에 미망인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액수가 삭감이 될 것이며 또 직장을 가질 수 있으나 수입이 한정액을 초과하면 미망인 수당은 더욱 삭감이 됩니다.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될 때 본인의 연금이 미망인 수당보다 많다면 미망인 수당을 본인의 연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 수당이 본인의 연금보다 많다면 미망인 수당을 계속해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에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메디케어 신청
<문> 다음과 같은 질문에 도움이 필요 합니다. (1)금년 9월 65세가 되는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 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지금은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없으나 5년이 되는 2013년 9월에는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일반 등록 기간인 2014년 초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시민권자로서 곧 65세가 될 저의 친구는 40크레딧이 채 안된다고 합니다. 메디케어 Part A를 무료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Part B를 먼저 신청하고 Part A는 40크레딧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크레딧이 충분이 되는대로 Part A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일반 등록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워싱턴주 독자)
<답> (1)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동안 계속해 거주한 후에는 등록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규정이 때때로 변하므로 메디케어를 신청할 때가 되면 다시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2)현 규정에 따르면 근로 크레딧이 40이 되지 않아도 메디케어 Part A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Part A(병원 보험)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시작해 65세가 된 3개월 후까지(총 7개월)인 초기 등록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등록 기간인 매년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Part A를 신청할 수 있으며 Part A의 시작 날자는 같은 해 7월이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친구의 근로 크레딧이 40이 되면 무료로 Part A를 받게 될 것이며 벌금도 지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 보험인 Part A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하게 되는 경우, 많은 비용을 본인이 다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NAPCA의 전국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800-582-4259)에 연락해 얻을 수 있습니다.
미셸 박 스틸
가주 조세형평국위원 및
전국 아태 노인협회 보드 위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