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RA 해외자산 자진신고 세미나 지상중계
2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해외자산 자진신고 세미나 참석자들이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김지민 기자>
국세청 전문가 8백명 동원 계좌 조사팀 구성
한미 납세자 정보 공유로 은닉자산 적발
이민 후 발생한 유산·한국내 자산 모두 해당
시민권자·영주권자는 물론 장기 거주자도 신고해야
요즘 한인 납세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해외자산 자진신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방 국세청(IRS)이 정한 한국 등 해외에 1만달러 이상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납세자들의 2차 자진신고 기간이 31일 마감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다.
2일 본보 후원으로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정동완)가 마련한 해외자산 자진신고의 내용을 설명하는 세미나에 한인 300여명이 참석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세미나에는 안병찬, 스티브 강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와 해외자산 자진신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를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한다.
- 국세청이 해외에 자산을 갖고 있는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목적은?
▲ 국세청은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고 있는 납세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신고해야 하는 해외자산이란?
▲ 은행·증권·보험계좌 등 금융자산, 부동산 임대 혹은 처분으로 생겨난 소득,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로열티에 따른 소득, 저작권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전세금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전세금을 은행에 예금한 계좌는 신고해야 한다. 주택을 임대해 주면서 입주자에게 받은 보증금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월 임대 소득은 보고해야 한다.
- 신고해야 할 금액은?
▲ 2003~2010년 금융자산의 잔액이 한 번이라도 1만달러가 넘었을 경우, 신고
해야 한다.
- 국세청이 정한 마감기간 내 신고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최고 잔액의 25%만 벌금을 내면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를 높은 벌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벌금을 내야 할 세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다.
- 전문가들이 해외에 자산을 갖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자진신고를 권장하는 이유는?
▲ 형사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변호사, 금융인, 세법 전문가 등 800명으로 구성된 납세자들의 해외 계좌 조사를 전담할 팀을 신설했다. 한국과 미국의 국세청은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 연 최소 10만달러 혹은 금융자산 잔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금액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의도적이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의 75%를 벌금으로 낼 수 있다.
- 국세청은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를 어떻게 적발할 수 있나?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거나 일반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찾아낼 수 있다, 고발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 납세자로 분류되면 비자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장기 거주자,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즈니스 법인 등이 포함된다. 1040NR 양식으로 개인 소득세를 보고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신고해야 한다.
-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갖고 있던 재산은?
▲ 이민 온 후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금융자산의 보고도 이민 온 후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 납세자로 분류되는 시점 혹은 이민 온 후부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자진신고를 모르고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 이런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은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수 있다면 벌금을 면제받거나 혹은 1년에 1만달러만 내면 된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 벌금 내기를 원치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진신고가 싫어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납세자의 선택이다.
- 31일로 끝나는 자진신고 기간의 연장 가능성은?
▲ 자진신고는 연장이 안 된다. 다만 충분치 못한 서류를 제출했을 때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납세자 자신이 해외자산을 신고할 수 있나?
▲ 그렇다. 국세청 웹사이트 이를 신고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이를 참고해 납세자 자신이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서류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번이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가?
▲ 해외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될 가능성은 없다. 국세청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한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한인들은 한국에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가?
▲ 적게는 수만달러부터 많게는 수백만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는 한인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유산을 받거나 미 달러화와 원화의 환율차를 노리고 현금을 이전했거나 미국에서 정식으로 세금을 보고한 재산을 한국으로 투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갖고 있다.
- 캘리포니아주의 자발적인 해외자산 신고 규정은?
▲ 국세청에 해외자산을 자진신고한 납세자는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고해야 벌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 자산액 5만달러 넘을 때
납세자의 해외계좌에 대한 새로운 규정(FATCA)은?
= 해외 금융자산의 총 합계가 연 5만달러를 넘는 경우, 납세자는 매년 폼 8938을 첨부해 개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 1월1일부터 누락한 금액에 대해 1만~5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해외 금융기관은 미국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계좌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알려줘야 한다.
이 규정은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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