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 해외여행 가능한 지
<문> 지난 1991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온 왔습니다. 1996년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고 20일의 징역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전과기록은 없습니다. 해외여행이 가능한 지 또는 추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 지금까지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9개 주를 관할하는 연방 9순회법원은 단 한 번의 단순 마약 소지인 경우 전국의 11개 연방 순회법원 중 유일하게 전과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통해 이민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14일 연방 9순회법원은 전원 배심 판결을 통해 기타 연방 순회법원과 마찬가지로 단순 마약 소지 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 처분 등을 받았다 하더라고 이민법상 추방 또는 입국금지대상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이제까지의 판례를 스스로 번복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로운 판례는 과거 10년 이상 동안 이전의 판례에 의거해 단순 마약 소지에 관해 재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대신에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2011년 7월14일 이후에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2011년 7월14일 이전에 유죄확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재판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통해 이민법에 저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조치가 연방 9순회법원의 관할지역인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아이다호, 몬태나, 하와이, 알래스카 등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2011년 7월14일 이전에 유죄를 확정 받고 전과기록의 말소 조치를 취한 다음 텍사스로 이사를 간 사람이 사소한 문제로 이민단속국에 걸리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전과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민법상 추방대상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재판의 관할권은 그 사람의 거주지에 의해 결정되고 연방 9순회법원을 제외한 모든 순회법원은 그 범죄가 언제 일어났는지에 관계없이 또 그 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된 그 순간에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관련 범죄의 유죄확정은 이민법상 다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입국금지대상
도덕성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제외한 모든 금지약물 관련법 위반자는 입국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마약 소지 혐의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가 아니나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로 간주돼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단순 마약 소지자라도 금지 약물 관련법 위반자로 규정돼 입국 금지 대상으로 이민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추방대상
미국 입국 이후 5년 내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추방 대상이 됩니다. 귀하는 91년에 입국해 96년 유죄확정을 받았으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한 마약소지로 유죄를 확정 받은 경우, 그 행위가 만 5년 내 이루어 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또한 귀하가 입국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죄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입국이후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제외한 모든 금지약물 관련법 위반자는 추방대상이라는 법 조항에 근거해 추방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가중중범죄
불법 약물 유통 위반자는 가중 중범죄로 간주돼 추방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민법상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구제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가중 중범죄로 추방되었다 밀입국하는 경우, 최고 20년까지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수 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마약 유통 위반으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연방 마약법에 의거,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나 마약의 실질적인 유통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한해 해당됩니다. 단순 금지 약물 소지의 경우, 비록 주법원에서 중범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라도 연방법은 이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한 마약 소지의 경우, 가중 중범죄에 해당해 이민법상 거의 모든 구제책에서 제외됨은 물론이고 추방 이후 입국이 최소 20년 동안 금지됩니다.
◆범죄기록 삭제
일반적으로 법적인 하자를 기초로 하지 않은 전과기록의 삭제는 이민법상으로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합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2011년 7월14일 이후에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추방대상 및 입국금지자로 분류됩니다.
◆추방취소청원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 추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추방취소청원을 통해 영주권자의 신분을 다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했고 5년 이상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가중 중범죄의 전과 기록만 없다면 단 한 번에 한해 이민 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조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관할 연방 법원마다 상충하는 판례를 가장 많이 가진 분야가 마약 관련 문제입니다. 형사법상의 문제가 이민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기소내용, 유죄인정내용, 유죄 판결 시 정확한 죄명, 유죄 판결 시 나이, 정확한 선고 내용, 유죄 인정 시 이민 신분 및 체류기간, 미국 내 가족의 존재유무 등 많은 내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방법 문의 (213)389-9021
스티브 장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