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세금보고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국세청 감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탈세된 금액이 해외은행에서 세탁된 다음 미국에 역 송금 되어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되는 일이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폭력조직이나 테러리스트가 가장 잘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일반 납세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9.11 사태가 나며 여러 모양의 금융 통제법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를 통해 검은돈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제 3세계 나라들의 비협조로 공동 전선구축이 쉽지만은 않다고 한다.
9.11 이전에는 은행 구좌 개설이 어렵지 않았고 웬만한 ‘하자’는 그냥 넘어 가곤 했다. 그러다가 미국 역사상 제일 큰 테러 사태를 맞은 후 새로운 법들이 제정되었다. 그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현금 1만 달러 이상을 입금하거나 인출 할 때에는 금융당국에서 국세청에 보고 하는 규정이다. 전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었지만 그리 심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Bank Secrecy Act를 통하여 은행에 까다로운 서류비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은행에서는 창구 직원들이 고객의 얼굴을 기억 하게 하는 “고객을 알라(Know Your customer)”라는 캠페인까지 벌이기도 했다.
나는 당시 오클랜드에 있는 ULB 은행의 사외 이사로 있었다. 연방 재무부에서 각 이사들에게 은행재교육을 의무화하고 매년 재정감사 때 마다 새로운 시행령의 이수여부를 따지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법 준수가 몸에 밴 이곳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곧 적응을 했다. 당시 나는 은행 내부 감사와 함께 이사 및 직원들의 교육도 책임지고 있었다.
이번에 마감일이 다가오는 양식은 제대로 보고 하면 별게 아닌데 늦게 제출하거나 허위 기재 했을 때 받는 벌금은 웃을 일이 아니다. 6월30일까지 보고해야 되는 TD 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양식은 퍽 자세하게 외국에 입금된 은행구좌를 기재하게 되어있다. 일 년 열두 달 중 한번이라도 액수가 1만 달러 이상이면 보고 해야 된다.
은행구좌 이외에도 주식이나 저축, 현금 가치가 있는 보험, 뮤추얼 펀드 등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계좌는 다 포함된다.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의 대리인도 보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외국회사의 은행계좌 서명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보고 범주에 속한다. 해당되는 사람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포함된다. 일반 국세청 보고서는 우체국 소인을 납부일자로 간주 하는데 이 서식은 재무부에 접수된 날짜로 따지니 보고자의 의무가 더 무겁다. 이 날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날 전에 보내야 할 것이다.
이 양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항목은 납세자 개인의 소유액수,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같이 소유한 계좌, 세 번째는 실제 소유권은 없지만 구좌 개설이나 인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 가지 구좌를 연계하여 보고하게 하는 항목이다. 퍽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는 재무부의 서식이다.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구분된 보고서를 마감 날까지 제출 하지 않으면 민사법에 의하여 1만 달러 벌금이 부과되지만 허위 보고는 형사법으로 벌금이 10만 달러이거나 금융계좌의 50%이상 액수 중에서 큰 액수를 징수 할 수 있다. 타주의 어떤 동포는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징금 20만 달러 이상 납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대로 보고를 했으면 괜찮을 것을 이런 낭패를 당했다.
한동안 우리 동포 사회에서 이자율이 높은 한국은행에 송금하여 방문 때 이자를 찾아 쓰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예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이면 보고를 했어야 한다. 세법상으로 예전에는 이자만 보고 하면 됐는데 이제는 경우가 다르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마감일 전에 보고해야 재정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다. 본인이 작성해도 되겠지만 CPA를 위시한 전문가에 의뢰하는 게 상책일 것이다.
이종혁
경영학 박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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