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부모님들은 재정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평생을 모아온 재산을 어떻게 물려주어야 할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손쉽게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인이된 자녀나 손주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세상을 떠난 이후,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안정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살기위해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원한다면 앞으로도 그들이 소비 습관을 바꾸기엔 힘들것입니다. 아마도 어느정도 재정적 안정을 줄 수 있는 단 한가지 방법은 그들이 한번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신탁에 연령 규제를 두어 자녀들이 특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상속된 유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저의 고객들는 자신의 자녀들이 최소한 30세 이상이 될때까지 자신의 유산을 잘 관리할 정도로 성숙치(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그 나이까지 연령 규제를 두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자녀들이 유산을 한정된 기간이나 평생 동안, 월간 또는 연간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신 다면 "Spendthrift Trust"를 여러분의 상속계획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요. 여러분 신탁에 "Spendthrift " 조항이 있으면 자녀들의 채권자들로부터 당신의 신탁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Spendthrift" 신탁은 소송, 채권자 청구, 미납 채무로부터 수혜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한가지 방법입니다.
"Spendthrift Trust"의 또 다른 이점은 신탁 재산에 대한 매각, 양도, 이전, 저당등이 금지되어 있어서 신탁 수혜자들의 재정적 요구가 장기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Spendthrift" 조항이 없다면 수혜 자녀가 유산을 받기위해 30세가 될 때가지 기다린다 하여도 차후에 법정에서 여러분의 신탁 재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도록 자녀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 규제없이 자녀분들이 일시적으로 전 유산을 상속받게 하는 것 보다, "Spendthrift" 조항을 통하여 자녀분들에게 좀 더 장기적으로 정기 지급을 보장받게 할 수 있으며 자녀의 채권자들로부터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 규모에 따라 "Spendthrift Trust"는 1차 수혜자의 사망시, 2차 수혜자를 선정하여 여러분의 재산을 손자손녀나 자선기관에 상속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추가하기 원하시면 장기간 운영관리에 충분한 재산 규모가 되는지 신중히 고려하여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 이후에는 회계 및 관리비용이 경제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수혜자의 권리를 "Spendthrift Trust"에 부과할 수 없지만 몇가지 예외가 있고 또 이 예외 항목들은 각 주정부 법에 따라 다릅니다. 대다수의 주정부 법은 채권자들이 이혼 수당, 자녀 양육비, IRS에 대한 채무, 음식, 주거지등의 기초적인 생활 필수 항목에 대한 채무로 인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의 채권자들은 수혜자들이 받는 수입에 압류를 가할수 있지만 수혜자가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이상, 신탁 재산에 대해 직접 압류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법정들은 이것을 허락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각 주정부의 법을 잘 이해하여 그 해당 주에서 "Spendthrift Trust"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Spendthrift Trust"는 돈이나 재산 관리를 잘 못하는 수혜자에게 평생의 수입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Spendthrift Trust"는 복잡한 증서 도구로써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위해서는 적절히 작성되어 자금이 조달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혜자를 위하여 "Spendthrift Trust"에 기증 또는 상속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계획이나 재산보호를 위하여 "Spendthrift Trust"를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의 하십시요.
김 준
한미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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