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캘린더
5월31일: 4월 세일즈 택스 신고 마감일
6월 1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6월 3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세일즈 택스 1% 인하 가능성 발표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의 제롬 홀튼 의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세일즈 택스와 사용세율을 현행 8.25%에서 7.25%로 1% 인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세일즈 택스는 주 세일즈 택스와 지역세를 합하여 계산이 되며 이번에 인하하는 세율은 주 세일즈 택스이다. 그러므로 7월1일부터는 1% 인하된 주 세일즈 택스 7.25%와 각 지역의 지역세율을 합한 세율이 그 도시의 세일즈 택스 세율이 된다.
이에 따라 조세형평국은 68만개의 이메일을 캘리포니아 소매업자들에게 보냄과 동시에 이러한 정보를 조세형평국 웹사이트(www.boe.ca.gov)에 개재할 것이며 소매업자들은 이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09년 4월 주정부 예산안 통과에 따라 주 세일즈 택스 세율이 8.25%로 1% 올랐으며 이 인상률은 2011년 6월30일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몇몇 도시에서 지역세를 최고 2% 추가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현재 LA 카운티에 속한 도시의 세일즈 택스율은 9.75%에서 10.25% 선이다. 주정부에서 오는 7월1일 전까지 2009년 인상된 주 세일즈 택스율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소매업자들은 새로운 세일즈 택스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홀튼 의장은 말했다.
■캘리포니아 새집 마련 크레딧 여전히 기회 있어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새집 마련 크레딧 신청이 한도액 1억달러가 소진되지 않아 여전히 신청 기회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새집 마련 크레딧과 더불어 시행된 주택 첫 구입자 크레딧은 2010년 8월15일부로 그 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었지만 새집 마련 크레딧은 신청자들의 중복 신청, 자격 미달자들의 신청 등으로 마감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17일 현재 지급된 크레딧 금액은 총 9,337만달러이며, 해당되는 납세자는 마감일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주 국세청에서는 신청 마감일을 마감일 일주일 전에 웹사이트 (www.ftb.gov)에 개재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실업률 11.9%로 감소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이 발표한 실업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4월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은 11.9%로 지난달보다 감소하였고 새로운 일자리가 8,900여개 창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1년 3월 실업률 12%와 2010년 4월의 12.4%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캘리포니아 실직자 수는 214만3,000여명이며, 실직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 수는 58만4,014명이다.
■금주의 택스 팁
어린 자녀, 지체 부자유 배우자 또는 부모 등 부양가족을 외부기관에 보살펴 줄 것을 의뢰했을 경우, 이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조건으로는 데이케어 등 외부기관에 맡긴 자녀의 나이는 12세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혼자서 생활이 힘든 지체 부자유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일 년 중 반 이상 납세자와 함께 살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 납세자 또는 배우자는 모두 일을 하거나 또는 구직활동 중이어야 하며, 월급, 자영업 소득 등과 같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쪽의 배우자가 풀타임 학생이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자녀와 부양가족을 돌볼 상황이 아니라면 앞서 말한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크레딧 금액은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위탁비용의 최고 35%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10년의 경우 자격이 되는 부양가족 한 명은 3,000달러, 두 명 이상인 경우 최고 6,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213)738-6000, www.ABCCPA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