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혹은 상업용 난방시스템은 주로 기름(Heating Oil), 도시가스(Natural Gas), 전기를 이용한다. 물론 석탄 등의 화석연료나 태양열 등을 이용하는 난방시스템도 있으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난방을 위해 혹은 온수 공급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 연료들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급방법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는 가정이나 건물 내에 보관탱크를 따로 설치할 필요없이 파이프 라인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편리성과 사용 후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후불제의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
역시 인기 있는 난방연료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1950년대에는 수력발전이나 원자로를 통해 생산된 값싼 전기를 난방을 위해 많이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스나 석탄, 기름 등의 가격인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기름은 어떠한가. 기름은 열효율이 뛰어나고 화씨 140도의 고열로 가열한 다음 기화시켜 점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스에 비해 화재 등에 안전한 반면 많은 양의 난방유를 선구입하기 위한 선불지출이 요구되고 기름을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탱크가 필요하다. 문제는 기름탱크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지상에 있느냐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지하 땅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탱크가 지상에 있는 경우보다 보이지 않는 지하에 있는 경우 실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지하기름 탱크에 대한 규정을 보면 뉴욕주의 경우 기름탱크 크기가 1,100갤런(Gallon)이하인 경우 주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 거주 카운티의 규제를 받는 것이 상례다. 일반 가정용 기름탱크의 크기는 보통 275갤런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1,100갤런 이상 탱크라면 까다로운 뉴욕주 규제조항을 따라야 하는데 매 5년마다 기름누출검사(Tank Tightness Testing)를 실시해야한다.
간혹 아파트단지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1,100갤런 이하의 소규모 탱크를 여러 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만일 합친 총 갤런의 크기가 1,100갤런 이상이면 역시 뉴욕주 규정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름탱크가 지하에 있느냐 아니면 지상에 있느냐의 중요성은 바로 기름 누출시 발생하는 문제때문이다. 실상 엔바이런(Environ)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내 지하 기름 탱크 중 1% 미만인 약 0.25%에서 기름 누출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미미하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미미한 누출사고를 경험하지만 만일 실제로 누출사고가 발생했다면 문제는 크다.
지하에 매설된 탱크의 경우 특히 그 문제가 심각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통계적으로 누출사고시 고치고 이를 정화하는데 드는 비용이 수만달러에 이를 수 있고 환경문제까지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많은 주택보험(Homeowner Insurance)이 오염예외조항(Pollution Exclusion)규정을 근거로 누출사고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일 현실적으로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는 엄청난 개인적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누출사고발생시 스필스 핫라인(Spills Hotline)을 통해 2시간 이내에 관계기관에 즉각 보고할 의무가 있다.
기름누출을 인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다. 탱크가 묻혀있는 주변의 흙이 오염되고 심한 기름냄새가 날 경우에 혹은 주변 물에 기름띠가 보일 때 아니면 환경오염 테스트를 통해 비로소 인지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땅속에 있는 탱크를 지하실이나 아니면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한다. 주 이유 중의 하나는 땅속에 매설된 탱크의 수명이 한정되어 있고 보통 10년에서 15년 이상된 탱크에서 누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탱크누출검사나 환경오염 테스트 외에 기름누출사고 발생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예 탱크를 파내
고 지상에 아니면 신규규정에 맞는 부패방지 이중 지하용 탱크를 다시 설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비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탱크를 제거하는 경우 주규정에 의거하여 탱크의 기름을 철저히 제거한 후 내부청소와 탱크내 기체를 배출시킨 다음 기름 주입파이프와 환기통을 동시에 제거해 주어야 한다. 간혹 탱크를 제거하는 대신 기름을 제거한 후 그대로 땅속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에 따른 주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지하탱크를 제거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비용으로는 탱크를 파내는 비용은 물론 환경테스트 비용, 만일 기름누출이 있었다면 토양정화비용, 탱크 제거 후 주변 정리비용이 추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의해야 할 점은 집을 구입하기 전 셀러에게 기름누출여부를 검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구입 후에는 구입자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김형민 뉴욕주 공인 홈인스펙터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