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서명한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는 한인 고객들을 빈번하게 만난다. 서프라임 융자가 한 참 성행했던 2005-6년도에는 비양심적인 융자인이나 부동산들에게 사기를 당하여 곤경에 처한 소비자들이 많았었다. 영어도 부족하고, 설령 영어가 능숙하다하여도 복잡한 융자서류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통역관이라도 대동을 하여 본인이 어떤 조건으로, 어떤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지 반듯이 확인하여야 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한인 교포들은 주택 융자시 다음과 같은 실수를 많이 한다.
1. 보유한 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부족
어떤 고객 한 분은 본인의 융자 프로그램이 30년 고정이라고 믿고 있었다. 몇 년전 주택을 구입하였고, 6.25% 이율을 제공 받았다. 주위 친구들이 보유한 5년고정에 비하면 이자율이 다소 높긴하지만, 30년 고정프로그램이라 생각 했기에 마음이 든든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날 은행으로 부터 “이제 5년 고정기간이 끝나서 변동으로 변한다”는 편지를 받고 뒤늦게 융자 서류를 살펴보니 3년 고정이었다고 한다. 물론 복잡하고 분량이 많은 융자서류를 다 이해하기 힘들다면, 적어도 은행하고의 약속한 채무내용을 기재한 Note라는 서류는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Note에는 융자 금액,융자프로 그램, 이자율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2. 융자금 조기상환벌금(Prepay Penalty)의 여부에 대한 무지
융자금을 조기상환 할 경우 융자금액의 1-3% 정도의 벌금을 대출기관에 납부하게 되는 조항이다. 간혹 융자금 조기상환 벌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재융자를 신청하거나 또 주택을 팔려다가, 부과받은 높은 벌금때문에 당황해 하는 홈오너들이 있다. 융자시 융자금 조기상환벌금이 있는지 꼭 확인하여햐 한다. 융자금 조기상환벌금의 여부와 그 내용도 Note와 Truth In Lending이라는 서류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3. No Point No Cost 융자에 대한 이해 부족
융자시 지역에 따라, 융자 금액에 따라 몇천불의 비용이 소요된다. No Point No Cost융자는 문자 그대로 비용한푼 내지 않고 융자를 하는 것이다. 융자인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 몇천불의 융자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은행으로 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요즈음에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No Point No Cost를 하여도 무방하겠지만. 이자율이 상승할 때에는 No Point No Cost융자는 오히려 손해가 된다.
4. 쉽게 보증을 서는 실수
융자를 위해 크레딧 조회을 하다보면 보증을 선 타인의 채무 때문에 크레딧이 손상된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된다. 보증이라는 것은 피보증인이 채무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채무상환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약속이다. 때문에 피보증인 채무상환을 제때에 하지 않는다면 보증인의 크레딧도 손상된다. 보증을 설 경우에는 채무상환은 물론 크레딧이 손상될 수 있음도 각오하여야 한다.
5. 서류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서명을 하는 실수
교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종류의 서류이든 충분한 이해 없이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이다. 서명을 하였다는 것은 그 내용을 동의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금적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사기꾼들을 처벌 할 수 가 없다. 부동산이나 비지니스 계약서류가 어떤 조항으로 작성되어있는지 모르고 서류에 서명하여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융자서류나 부동산 서류는 몇십만불의 거래이다. 정확한 이해없이 서명했다가는 금전적인 피해 뿐만아니라 가정 파탄이라는 파국을 맞게된다.
약속과 신의를 목숨처럼 생각했던 세상이 있었다. 슬프게도 이제는 신의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불편하게 취급되는 세상이 되었다. 실리만 추구하거나, 남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버젓이 신문 광고를 하며 전문인 행세를 하고 산다. 이런 세상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부동산에이전트나 융자에이전트의 명성을 확인하여 선정하고,매매계약서나 융자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레이스박 융자 /베이캘파이낸셜 408)203-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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