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L-1 비자를 받으려면 외국에 계열회사가 있어야한다. 계열회사는 모회사가 될 수도 있고 자회사가 될 수도 있다. 미국에 있는 회사가 외국에 있는 회사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외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를 50% 이상 소유를 하고 있으면 L-1 비자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를 50% 미만으로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그 회사를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L-1 비자는 가능하다. 또한L-1신분을 획득했더라도 나중 외국에 있는 계열회사가 없어지면 L-1 신분은 없어진다.
그리고 L-1 신청자는 지난 3년 동안 1년을 외국의 계열회사에서 일을 했어야한다. 만약 미국에 있는 계열회사에서 신청자가 다른 체류신분으로 벌써 일을 하고 있다면 입국 전 지난 3년 동안 1년을 외국에 있는 계열회사에서 일을 했어야 한다. 외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았고 1년 동안 일을 했어도 L-1을 받는 대는 문제가 없다.
L-1 비자의 장점은 H-1B 단기 취업 비자처럼 L-1비자 신청자가 미국 스폰서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거주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집을 사거나 영주권을 신청해도 미국에 재입국할 때 문제가 없다. 그리고 L-1 신분자의 배우자는 E-2 배우자처럼 이민국에서 허가를 받고 다른 직장에서 취업도 할 수 있다. 반면 H-1B 비자 당사자의 배우자는 H-4신분을 부여받는데 H-4 신분으로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L-1 비자는 H-1B 비자와는 달리 기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대사관에서는 혹 L-1 비자 신청자가 정부해택 대상자가 되는지만 검토하게 된다. 그 점은 E-2 종업원 비자와 흡사하다. 많은 회사들은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기준인금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H-1B 대신 L-1 또는 E-2 비자를 스폰서해주고 기준인금과 관계없이 외국인을 고용한다.
그리고 L-1 비자는 2가지의 종류가 있다. 회사 간부를 위한 L-1A 비자가 있고 회사의 특수 지식을 소유한 자를 위한 L-1B 비자가 있다.
L-1A 비자를 받으려면 회사간부는 회사경영에 많은 재량이 있어 회사의 목표와 방침을 정하고 회사의 경영을 지도하거나 회사의 주요 사업을 상급수준에서 자기의 판단과 재량으로 관리 또는 경영을 할 수 있어야한다. 만약 회사간부가 주로 하급수준에서 직접물품이나 용역을 창출한다면 그는 회사 간부가 아니다.
그리고 L-1A 비자를 받으려면 직원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회사간부는 최소 8명 이상 감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직위, 임금수준, 회사 조직도 또한 중요하다. 이민국에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후 신청자가 회사간부가 맞는지 결정을 한다.
L-1A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미국에 최대 7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처음 3년 동안 유효한 체류신분을 받고 2년 씩 2회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L-1A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직원 숫자가 적어서 힘들다면 L-1B 비자를 대신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L-1B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회사의 물품, 용역, 경영, 기술 등에 대한 특수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특수지식은 회사에서 독점하는 무언가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한다.
미국 노동시장에서 평범히 찾을 수 있는 기술은 특수지식이라 말할 수 없다.
L-1B 신분으로는 미국에 최대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체류신분은 처음 3년을 받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L-1B는 다른 비자 신분에 비교했을 때 최대 체류기간이 짧은 편이다. H-1B는 최대 체류기간이 6년이고 E 비자 신분은 미국에서 사업을 할 동안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H-1B 신분 또한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라면 3년씩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L-1B 신분에서 E-2 또는 H-1B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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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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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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