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보조 신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부모가 주도해야 한다.
올해 들어 사립이든 공립이든 거의 대부분의 학비가 전년도에 비해 3~4% 인상됐다. 특히 캘리포니아 교육예산의 축소로 말미암아 UC가 학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는 타주 출신 합격자 비율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가주 출신 학생들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단기적인 문제로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학 입시의 대부분은 자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부모가 도와주는 부분이 있지만, 실력은 본인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실하게 부모가 해야 할 몫이 있는데 대학 학비마련이다. 대학 재정보조에 대해 살펴보자.
비즈니스 형태·현금자산 보유 등
FAFSA 보고시점 고려 관리해야
■ 재정보조는 부모에 달려있다
미국의 대학들은 23세 이하의 자녀를 부모의 피부양자(dependent)로 간주한다. 즉 대학 학자금을 부모의 지원 없이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자금 보조 금액을 제공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 학생들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많지 않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부모의 지원 능력에 따라 학자금 보조 내역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자금 보조 준비는 결국 부모님의 몫인 것이다.
■ 언제 준비할까
그렇다면 학자금 보조 신청준비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지 않을 수 없는데, 아마도 빠를수록 좋다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비록 실제 신청서류(FAFSA/CSS Profile등)들을 연말 또는 연초에 제출하게 되지만, 이들 서류에 보고할 소득의 내용은 올 연초부터 연말까지의 내용인 것이며, 어떤 학교는 한 해 이전의 자료도 요구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변동문제도 단시일에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 모든 변수가 실제 신청 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에 따라 학자금 보조금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여러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가정의 경우는 좀 더 일찍 학자금 제도에 대해 이해하였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는 먼저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고 있던 중 불안한 경기 때문에 마땅한 비즈니스를 결정하지 못해 상당한 현금을 보유한 채, 자녀가 학자금 보조를 신청하게 됐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FAFSA를 보고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학자금 보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득불 많은 학비를 부담하며 대학에 다닐 수밖에 없게 된 경우가 있었다.
■ 한국 내 자산과 소득
우리 한인들의 경우 한국에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정이 많이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므로 학자금 보조 신청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고, 미국 내 소득이 작아 이를 반영한 미국 세금보고 금액 역시 작아지기 때문에 학자금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오판이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미국 내 세금보고 이외에 그 가정의 모든 소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소득은 작은데, 나중에 생활비 지출내역을 받아 보니 세금보고한 소득과 큰 차이가 있을 때, 그 이유를 조사해 보고 만일 그 가정에 실질적인 다른 소득이 있었다고 간주된다면, 이러한 가정도 학자금 보조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된다.
■ 자녀에게 맡기지 마라
FAFSA 또는 CSS Profile에 기록하는 내용이 다소 전문적인 용어를 이해할 것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영어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를 자녀들에게 맡기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다. 아마도 대부분의 자녀들도 세금보고 및 재산의 내용은 부모님의 소관이라 여겨 준비에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합격 이후 신청한 서류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되고, 실제 본의 아니게 사실과 달리 학자금 신청서 작성한 사실이 늦게 발견돼 예기치 못한 학자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세금보고에 대한 이해
CPA들이 매년 마감일인 4월15일 이전까지 연초의 기간에 고객들의 세금보고를 도와 드리는데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런데 이 때 세금을 보고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 및 공제항목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세법에 의거 보고하는 일인 것이지, 새로이 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이미 판매금액도 조세형평국에 보고되었으며, 공제할 비용도 이미 결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할 때, 그 결과가 개인 세금보고에 어떻게 적용되며 또한 결과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 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 FAFSA 신청 자격
우선 financial need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학교를 다니기 위한 총비용을 100%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만이 신청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 대학 재학 중이면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라고 해서 학교가 정한 최소 학점을 이수해야만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학생 본인이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다만 Harvard나 Princeton 등 일부 대학에서는 유학생에게도 국내인과 똑같이 need blind를 적용하고 학자금 보조신청을 받는 학교도 있다.
이밖에 신청자는 반드시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하며, 남학생인 경우는 국가가 정한 selective service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약관련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 각 주는 각 주 거주자들에게만 부여하는 학자금 보조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요즘 거주자 학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대학생들이 받는 칼그랜트(Cal Grant) 역시 거주자이어야 한다.
사이먼 이
<인테그랄
에듀 컨설트 대표>
(213)36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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