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불경기로 말미암아 어렵게 마련한 삶의 터전인 집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융자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차압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차압과 과련된 전문가들의 질문들이 온라인 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은행 융자금을 지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경매가 되었는데 언제 쯤 집을 비우면 되느냐는 것이다.
또 다른 상담 내용은 아직 이사나 갈 준비도 못하였는데 강제퇴거 명령서를 마샬로부터 받았다는 불평을 호소하는 내용도 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공평하기 위하여서는 어느 한 쪽의 입장만을 두둔하게 되면 다른 한 쪽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을 야기하게 되므로 공평하다는 평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공평함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게 되었고 이런 규정을 스스로 잘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본다.
앞에서 말한 강제 퇴거명령을 받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살고 있던 집이 이미 지난해 9월에 은행으로 이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이다. 은행에서 이러한 차압을 하기 위하여서는 이 분이 신청한 론 모디피케이션(융자조정)이나 숏세일 요청 등의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소모한 시간이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으나 적어도 6개월이 있을 소모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정대로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은 은행이 그 집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기 위하여서는 그 집 소유권이 변경되는 즉시 전 주인이 퇴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퇴거시키기 위하여 또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소모하여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퇴거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집행하려는 경우이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집을 포기하여야 하는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융자를 허용하였던 은행은 은행 대로 허용 받는 법적인 규정안에서 이를 집행하려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다.
융자금을 지불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 모두 합하여 12개월 이상이 되었고 또 이를 지불하지 않게 되면 집이 경매될 수밖에 없어서 살고 있던 집에서 퇴거당하게 되리라는 입장은 이미 일년 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사 나갈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사 나갈 여유도 주지 않고 일주일 안에 강제 퇴거시키겠다는 마샬의 통보는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는 호소를 하고 있다.
마샬이 이러한 통보를 하려면 적어도 6개월을 거슬려 올라가서 규정에 따르는 각종 통보를 이미 하였을 것이고 또 이런 통보를 하였는지 여부를 법원에서는 확인한 후에야 강제 퇴거 명령서가 발급되는 것이 통례라고 본다면 이러한 불평은 받아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다.
경매를 통하여 새 주인이 된 은행(또는 일반인)은 이러한 시간적인 소모를 피하기 위하여 경매가 종결된 후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퇴거를 한다든지 또는 집에 물리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즉 이사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합의사항이다. 그러나 이것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강제퇴거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되므로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급이 되면 이러한 이사 비용조차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집 주인이 아니고 경매된 집에 입주자가 렌트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집이 위치한 각 시의 규정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LA시 규정에 의하면 경매가 종결된 날짜부터 9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노약자(62세 이상)인 경우에는 120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사 비용도 입주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7,300~9,650달러 정도를 지불하여야 하며 노약자인 경우는 1만5,500~1만8,300달러까지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셉 김
<뉴스타부동산 부회장>
(213-272-6726), http://www.newstarcommerci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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