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서 또는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에 보면 혹시 영주권자로써 세금을 비거주자로 보고한 적이 있는지 물어 보는 라인이 있다. 그 이유는 비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과 거주자로 세금을 보고하는 것에 차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하면 되지만 거주자는 해외소득까지 보고해야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해외에서 소득이 많은 외국인은 영주권을 받으려고 했다가도 영주권을 포기하고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미국 거주자로써의 이득도 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거주자가 되면 해외에서 발생한 손해를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도, 여러 가지의 종류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미국 거주자는 다른 나라와의 조약을 이용해서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거나 완전히 피할 수도 있다.
비거주자는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을 때만 세금을 내고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거주자가 되면 해외에서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을 때도 미국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외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외 재산을 증여받을 때에는 증여금액의 어느 한도 까지는 세금을 면제받지만 세금 공제는 없다.
영주권이 있다고 항상 미국 거주자는 아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1년이 넘도록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영주권자가 1년간 하루라도 미국에 있었다면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영주권이 없이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더라도 미국 거주자가 될 수 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권이 없더라도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 거주자로 세금을 보고해야하는 경우가 흔하다.
세법에 의하면 유학생 또는 J-1 교환방문자를 제외한 비이민자 중 미국에 지난 1년간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미국 거주자로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체류기간이 지난 1년간 183일 이 넘지 않았더라고 지난 1년간의 체류기간과 2년 전 체류기간의 1/3과 3년 전 체류기간의 1/6을 더했을 때 183일이 넘는 다면 영주권이 없어도 외국인은 미국 거주자로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고 주된 사업장소 또는 거주지가 해외에 있고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없으면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법상 소득세를 보고할 때 사용되는 거주자의 뜻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련된 거주자의 뜻과 다르다. 그러므로 소득을 보고할 때에는 미국 거주자이지만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때에는 비거주자가 될 수 있다. 상속 또는 증여에 관련된 세법은 납세자의 거주의도를 중요시 한다.
그러므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지 재산이 해외에 있는지 가족과 친구가 해외에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비이민자는 해외에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아야한다면 해외에 집과 운전면허 또는 은행구좌 등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H-1B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대부분 세법상 미국 거주자다. 매년 65,000개의 H-1B 비자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와 동등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에게 주어지고 있다. H-1B 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거주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해외에 거주지가 없더라도 비자는 허용된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지가 없으면 지난 1년간 183일 미만 동안 미국에 거주했더라도 미국 거주자로 소득을 보고하게 될 수 있다. 미국에 183일 미만 동안 거주했더라도 주된 사업 장소 또는 집이 해외에 있어야지 비거주자로 소득을 보고할 수 있고 집에 관련된 지출 또한 미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 해외에 거주지가 있는지가 미국 거주자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동찬
Law offices of Isaac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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