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막판에 서둘러서 세금보고를 하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올해 세금 마감일은 15일 워싱턴 DC의 공휴일과 일요일 등이 맞물려 예전의 15일이 아닌 18일로 연기됐다. 벌금을 피하기 위해선 서둘러 세금보고를 마쳐야 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면 소득세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은 연방 국세청(IRS)이 세금보고 마감일을 1주일을 앞두고 제시한 납세자들을 위한 팁과 주의사항이다.
비영리 단체들 무료 서비스 이용할만
소셜번호·주소 등 사소한 것도 챙겨야
해외계좌 1만달러 이상땐 신고의무
■세금보고 연장
4868폼을 이용해서 소득세 신고를 10월15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 보고 연장이 서류 보고의 연장이지 세금 납부의 연장이 아닌 만큼, 벌금을 피하기 위해선 4월18일까지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납부한 예상 세금이 실제보다 적을 경우 차액과 함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실제 금액이 적을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무료세금보고
자원봉사 소득세보고 지원(VITA) 센터에서는 소득 4만9,000달러까지의 납세자를 위한 세금보고를 대행해 준다. 지원센터는 보통 방문 순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은퇴자협회(AARP)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세금보고를 지원한다. 운영장소 및 시간은 IRS(800-906-9887)나 은퇴자협회(888-227-7669)로 문의할 수 있다.
LA에는 백여개의 VITA센터가 있는데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는 다음과 같다
▲USC VITA: 3355 S. Hoover St. #C, 90007, (323)380-8955
▲Korean Resource Center: 900 S. Crenshaw Blvd. 90019, (323)937-3718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3727 W. 6가, 90020, (213) 365-7400
▲Southwestern Law School: 3050 Wilshire Blvd. 4층 90010, (213)259-4914
IRS는 또한 납세자 지원센터(TAC)를 월~금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4시30분 운영하며, 각종 민원상담과 질문을 해결해 준다. 납세자 지원센터는 LA 다운타운(300 N. Los Angeles St.), 밴나이스(6230 Van Nuys Blvd.), 롱비치(501 W. Ocean Blvd.) 등에 위치해 있다.
■온라인 무료 세금보고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 irs.gov)에 들어가 ‘Free File’이라고 쓰인 링크를 클릭하면 무료 세금보고가 가능한 웹사이트로 연결된다. 조정 총소득(AGI)이 5만8,000달러까지의 납세자들은 자격이 된다. IRS는 또 소득이 5만8,000달러 이상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프로그램인 ‘Free File Fillable Tax Forms’을 세금보고에 능숙한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추가했다.
■서류 점검
막판에 바쁘다보면 세금보고에 필요한 스케줄을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월급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W-2폼을 첨부하지 않고 세금 보고서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밖에 카지노에서 딴 돈에 대한 W-2G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이자 및 배당금 소득자는 스케줄 B, 주택 융자금과 재산세 등을 공제 받기 위해서 항목별 공제를 신청한 이들은 스케줄 A, 자영업자 또는 1099폼 수입자는 스케줄 C 등을 챙겨야 한다.
■수정보고 요령
세금 보고를 마친 후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다면 수정보고(amended return)를 할 수 있다.
수정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 세금보고를 끝낸 날부터 3년이다. 즉 2010년에 대한 세금보고는 2014년 4월15일까지 하면 된다.
수정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웹사이트(irs.gov)에 들어가 1040X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이때 더 추가할 서류가 필요한지 체크해야 한다. 세금보고 전체를 다시 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
■쉽게 놓치는 공제 혜택
▲봉사를 위한 차량 마일리지-봉사활동에 대한 시간 및 노동 내용은 공제 내용에 제외되지만 봉사를 위해 사용한 차량 마일리지와 유니폼 등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봉사활동을 위해 받은 교육이나 세미나 지출도 공제가 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의 마일리지 및 건강보험료-자동차 비용의 경우, 표준공제의 금액은 2010년 세금보고의 경우, 마일당 50센트이다. 또한 자영업자로서, 지난해 27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녀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였다면, 비록 그 자녀가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라도 납부한 모든 보험료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사 비용-직장 때문에 50마일 이상을 이사했으면 이에 대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IRS 521폼을 사용한다.
■감사확률 높은 세금보고
▲모기지 이자 5만달러 이상 공제-모기지 이자가 5만달러가 넘으려면 일반적으로 주택 융자 액수가 100만달러가 넘어야 한다. 특히 높은 수입자가 아니라면 IRS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높은 기부액-너무 많은 액수의 기부는 물론 현금이 아닌 방법(가구, 자동차 등등)으로 세금공제를 받았으면 감사 레이더에 걸릴 수 있다.
▲자영업으로 2년 연속 적자-자영업자가 2년 연속 적자로 세금보고를 하면 감사가 따라올 수 있다. IRS는 돈을 벌지 못하는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정당하게 보지 않는다.
▲임대 부동산-임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 특히 임대 부동산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IRS로부터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컴에 비해 높은 공제액-비즈니스를 위한 여행 경비나 접대 경비가 너무 높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
■해외자산 보고
지난해 해외계좌에 1만달러 이상이 예치되어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고를 꼭 해야 한다. 현금 외에도 신탁이나 은퇴계좌 형태로 1만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었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계좌 내역이 밝혀질 경우 밝혀진 금액의 50%까지 벌금을 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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