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대부분은 트러스트가 무엇인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트러스트 내용을 바꾸는데 직접 서류 위에 적으면 안되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 위에 적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트러스트 내용을 바꾸고자 하시면 유산계획을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법적절차를 밟아 바르게 수정하는게 중요합니다. 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정할 경우 수정한 내용이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또한 수정 이전의 트러스트 내용대로 원하지 않은 사람한테 재산이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적은 내용과 컴퓨터로 타입하여 만든 트러스트 내용이 상반되기 때문에 본인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재산이 누구한테 가야하는지 정하는데에 오랫동안 법정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케이스중 트러스트를 만들어 유산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Elaine한테 주기로트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마음이 바뀌었고 스스로 트러스트 위에 집의 25%를 Elaine한테 주기를 원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적은 날짜를 적고 initial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사망하자 집을 원래 100%에서 25%만 받기도 된것에 불만을 가진 Elaine은 변호사를 사서 소송걸었습니다. 우선, 트러스트는 no contest clause라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수혜자가 소송걸면 상속권을 박탈당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Elaine의 변호사는 특별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Elaine이 소송을 걸었지만 상속권을 박탈당하지 않아야한다고 법원에 호소했고 법원은 Elaine의 편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트러스트가 소송걸면 상속권을 박탈당할거라는 no contest clause이 있었지만 나중에 직접 수정한 내용은 트러스트와 별도의 문서라고 보고 거기에 no contest clause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Elaine이 소송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집은 약 80만불이었습니다. 100%를 물려받으면 80만불을 받는 셈이 되지만 25%만 맏으면 20만불만 받게되는 셈이었기 때문에 60만불이라는 큰 차이가 있었던 만큼 Elaine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거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변호사비를 무시할 수 없지만 몇 천분을 써서 몇 만불을 얻을 수 있다면 변호사비도 아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만한 것은 우선 손으로 직접 트러스트 위에 적는 등 비공식적인 수정은 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수정했더라면 후에 문제가 될 확률이 적습니다.
둘째로 트러스트를 쪼개서 일부분만 수정은 권하지 않습니다. Elaine은 20만불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기뻐하기보다는 80만불에서 20만불로 줄어들었다면서 수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가족 또한 수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사망자의 가족과 트러스트 수혜자들이 트러스트 전부에 대해 복사본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만든 트러스트 뿐 아니라 그 후 모든 수정본 또한 포함합니다.
때문에 Elaine와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고 싶을 경우 트러스트를 전부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수정이 아니라 트러스트를 새롭게 했으면 Elaine은 25%를 물려받는다는 것만 알게 되고 그 전에 100%를 받게 되어있었다는 것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번 트러스트 내용을 바꾸면 불만은 갖게 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각자 자신한테 유리한 수정만 인정해달라고 소송걸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러스트 일부분을 수정하는 것보다 새롭게 만드는데에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후에 가족과 수혜자들이 소송에 허비하게되는 법원비와 변호사비에 비해 아주 적습니다. 때문에 다음에 트러스트 내용을 바꾸고 싶을 경우 일부분을 바꿀지 아니면 전체를 새로할지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김 준
한미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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