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 매물이라 할지라도 오퍼를 받아서 은행에 숏세일 패키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매물에서 그 리스팅을 ‘backup’ 또는 ‘pending’으로 분류하여 시장에서 빼두어서 다른 바이어들의 혼동이 없게끔 하여야 하는데, 여전히 현재에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active’로 그냥 올려놓고 있는 매물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실소비자는 그 숏세일 매물을 지금 당장 오퍼를 쓰고 구입이 가능한(즉, main offer로 뽑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나, 실제로는 다른 오퍼를 받아서 그 오퍼를 main offer로 해서 은행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지금 나의 오퍼는 단지 후보 오퍼, 즉 backup offer밖에 되질 않는다.
물론 그 숏세일 리스팅의 에이전트는 아무리 좋은 오퍼를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의 승인여부에 따라 지금의 오퍼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으니까 그 예비책으로 다른 오퍼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건 명백히 따져보면 시장의 룰을 어기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를 관리하는 association board에 한두 번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board조차 그 영역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강력한 제제조치를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별도의 새로운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이러한 일로 인한 바이어의 혼동과 바이어의 에이전트의 고생은 여전히 계속 되어야 될 것 같다.
숏세일이란, 지금 현재 그 집의 주인과 그 집을 사려고 하는 바이어가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해서 거래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안고 있는 은행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데, 그 은행 빚조차 갚지 못하는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은행 빚을 갖고 있는 은행의 승인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특수 거래이다.
그래서 반드시 은행 승인서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집주인과 바이어의 계약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다시 거래내역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무척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지만 일단 낮은 가격으로 시작해서 2, 3개월 후에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은행에서 카운터 오퍼가 오더라도 여전히 그 가격은 주위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직까지는 숏세일 거래가 바이어에게는 많이 유리할 수가 있다.
집주인의 경우로 보면, 이렇게 숏세일이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1차론 및 2차 라인오브 크레딧 또한 모두 없애버릴 고집을 바이어에게 넘겨주고 이사를 나가면 참 다행인데, 이것이 은행의 승인 여부에 달려 있기 땜에 간혹 이 숏세일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숏세일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1차 론과 2차 론은 어떻게 되고, 밀린 주택세금(property tax)은 어떻게 되나, 몇 달 내지 못한 HOA는 또 어떻게 되는지? 숏세일이 성공하지 못하면 경매(auction)로 넘어가는 포클로저(foreclosure) 상태가 되는데 이 때 내 빚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숏세일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주택세금과 1차 주택대출 론은 경매와 함께 집주인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즉, 경매로 본 집이 다른 은행, 다른 투자자 등에 팔리게 되면, 우선 집에 밀린 주택세금과 1차 대출금은 경매 등으로 그 집을 구매한 제 3자가 그 금액을 대신 갚고 그 집을 소유하게 된다.
왜냐 하면 주택세금은 그 집에 관해 모든 다른 저당권에 우선한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우선 구입자가 먼저 이를 카운티 정부에 먼저 갚아야 하기 때문이고, 1차 대출금은 그 집을 구입할 때 지불했던 구입자금(purchase money)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추후 이를 다시 갚아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가 된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 집을 사고 난 뒤, 이자율 조정, 혹은 1차 및 2차를 하나로 합하는 등의 재융자(refinancing)를 하였다면 이 면제조항에서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집을 사고 난 뒤에 이 1차 대출금을 다시 재융자 하였다면 이 집이 경매로 팔리는 경우에는 1차 대출금의 잔액이 차후에 본인에게 계속 따라올 수 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다.
(661)373-4575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지사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