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와 다른 사회보장 혜택
<문> 1948년 11월생으로 현재 63세입니다. 2005년 3월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가 2005년 10월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며 2008년 12월2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83세로 매월 1,200달러의 은퇴연금을 받고 있는데 제가 남편 연금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중국에서 25년 이상 일해 200달러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남편 연금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됩니까?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아 근로 크레딧이 없는데도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와 다른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료로 메디케어 Part A를 받을 수 있습니까? (메릴랜드주 독자)
<답> (1)두 분이 결혼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만기 은퇴연령(66세)이 되면 남편 사회보장 연금의 절반(50%)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원한다면 62세부터 배우자 몫의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액수가 남편 연금의 절반보다 적을 것이며 정확한 액수는 신청할 당시 사회 보장국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중국에서 받는 은퇴금과 남편의 연금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보장국( 1-800-772-1213)에 연락, 면담을 요청할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볼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무료 통역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만약 남편의 은퇴연금을 일찍 받게 된다면 65세 생일이 되기 전에 메디케어 카드를 자동적으로 받게 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근로 크레딧이 없어도 남편의 사회보장 기록에 의해 무료 메디케어 Part A(병원 보험)를 받게 될 것이나 Part B(의료 보험) 보험료는 지불해야 하며 보통 매달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65세가 되는 날까지 메디케어 카드를 받지 않으면 사회보장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조기은퇴를 택하지 않는다면 65세 되기 3개월 전부터 65세가 된 후 3개월 후까지 7개월 동안에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벌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메디케어 시작 날짜가 65세 되는 날이 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두 분의 수입과 재산이 주정부에서 저소득자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에 너무 높은 것 같지만 규정이 덜 까다로운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을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와 같이 추가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는 않으나 메디케어의 월 보험료와 공제금 또는 공동 보험료와 같은 다른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주 의료원조 사무실(1-800-492-5231)에 연락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받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료비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월 보험료는 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주 아태노인센터(NAPCA)는 노인들의 처방약 보험(Part D)과 저소득층 보조금(Low IncSubsidy) 신청을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했습니다. 처방약 보험에 질문이 있으면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생활 보조금 과 메디케이드의 제한
<문> 어머니와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생활 보조금(SSI)과 푸드 스탬프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보조금 신청 때 어머니가 저희와 같이 살면서 방세는 내지 않고 식품 값과 유티릴티 비용만을 지불한다고 말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자라서 집이 비좁습니다.
어머니도 독립해 살기를 원하므로 제가 집을 구입해 어머니 앞으로 등록한다면 지금 받는 모든 혜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또 사회보장국에 이를 알려야 합니까? 또는 어머니가 저와 같이 큰 집을 사 우리와 같이 산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텍사스주 독자)
<답> 집을 어머니에게 사 드리거나 혹은 큰 집을 구입, 어머니 이름을 집문서에 같이 등록한다 해도 어머니가 그 집에서 살고 있고 다른 자격조건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받고 있는 혜택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과 집 주소 변경에 대해 사회보장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의 한정액은 생활보조금과 메디케이드 그리고 푸드 스탬프에만 적용되며 메디케어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수입과 재산이 한정액을 초과할 경우, 메디케이드와 생활보조금 그리고 푸드 스탬프를 받을 자격은 잃게 되나 메디케어는 계속해 받게 됩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게 되면 메디케어의 월 보험료와 공제금 그리고 공동 보험료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미셸 박 스틸
가주 조세형평국위원 및
전국 아태 노인협회 보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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