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동산 관련 시행 법률
◆위임장(Power of Attorney)(SB 1038)= 위임 받은 사람이 부동산 손실, 어떠한 재산가치 상실, 계약을 통해 어떤 이익을 만들었다면 손실책임이 부여된다.
◆융자제공, 융자 브로커 면허와 재산가치(SB 1137)= 융자 제공자 또는 융자 브로커는 융자 제공자 면허가 있어야 한다.
◆융자 브로커(12 CFR Part 226)(Reg Z)= 은행은 융자 브로커에게 불합리한 돈을 지불하지 못한다. 은행이 융자담당 직원 또는 융자 브로커에게 융자조건이나 기간을 은행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주거나 융자를 연장해 주었다고 해 이들에게 사례금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한다.
소비자에게 최고로 좋은 융자를 제공하지 않고 나쁜 융자를 받도록 함으로써 융자 브로커나 은행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인하기 위해 나쁜 융자를 선택하도록 조언하지 못한다.
◆자영업자 세금 1099 보고서(HR 5297)= 부동산업자가 부동산 관리회사를 운영할 때 관리회사뿐만이 아니라 수리한 사람, 정원사, 시공업자 어느 누구라도 임대수입 또는 수입을 600달러 이상 받았다면 양식 1099를 보고해야 된다.
◆신분 도용범(SB 1087)= 신분 도용범에게 피해자의 민사상 보상을 지불하도록 했다.
◆Internet(SB 1411)= 실제 본인이 아니면서 본인으로 위장해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거나 협박하면 1,000달러 이하 벌금 또는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차압 상담원(AB 2325)= 기존 법에서는 차압 체납 등록된 단독주택 차압을 보호해 주겠다면서 변호사, 부동산 면허가 없이 조언해 주는 것, 보수를 받고 융자 조정이나 차압관련, 신용 기록 수정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차압 상담원법에 해당된다.
차압 상담원과 계약한 후 5일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새 법에서는 저당에 대한 흥정, 저당 서류를 검토해 주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된다.
◆차압 사기방지 우편물(AB 1373)= 정부기관이 아니면서 우편물을 이용, 정부기관인 것처럼 위장해 부동산 소유권(deed) 또는 부동산 소유권 관련기록 사본을 제공해 주겠다는 사람은 이러한 속임수 광고를 못한다.
◆부동산 판매(AB 2394)= 기존 법에서는 부동산 매매 때 서류이전 세금을 받게 되어 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이 비용을 지불했다. 새 법에서는 부동산 판매 때 구입자가 이 세금을 지불한다.
◆차압사기 방지법(AB 1800)= 소유주의 허락 없이 임대를 주지 못한다. 위반 때 6개월~1년 징역형과 벌금이 1,000~2,500달러까지 부여된다.
◆차압 절차법(SB 1221)= 경매통고 등록은 체납등록 90일로부터 5일 이전 즉 체납등록 기간이 85일째 되는 날에 경매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숏세일에 대한 잔금 청구기간(SB 306)= 은행에 숏페이를 청구했을 때는 은행은 21일 내 융자금 잔액 청구서 이외에도 매매 계약서를 첨부해야 된다.
◆숏세일을 했을 때는 1차 은행 손실금에 대해서만 개인적 배상 면제(SB 931)= 숏세일 한 후에는 1차 은행의 1차 융자 담보에 대해서만 은행 손실액수에 대해 개인적 배상의무가 없다. 이것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산화탄소 검침기 유무 공개(SB 183)=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는 이산화탄소 검침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1회 위반 때는 벌금이 200달러다. 임대건물에 이산화탄소 검침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입주자는 건물주에게 시정통고를 해야 한다. 기존 단독주택은 2011년 7월1일까지 시설할 것, 다른 주거용 부동산은 2013년 1월1일까지 시설해야 된다.
◆건물주와 입주자 가정싸움과 성희롱 피해자 보호(SB 782)= 주거용 임대주택 건물주는 자기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가 가정 싸움 또는 다른 입주자에게 방해, 성희롱을 하면서 거주를 방해하는 가해자에게 3일 내 시정통고 또는 퇴거통고를 줄 수 있다. 법원 명령 또는 경찰 보고서에서 가정 싸움 또는 성희롱 가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된다.
2011년 이후 부터 입주자가 건물주에게 열쇄를 바꾸어 달라고 서면 요청을 하면서 법원 명령서 또는 경찰 보고서를 첨부했을 때 24시간 내 열쇄를 바꾸어주어야 한다.
◆차압 부동산 구입자가 입주자 퇴거(SB 1149)= 주택을 차압당한 후 입주자가 90일 거주할 수 있다는 퇴거통고를 주어야 한다. 퇴거통고 외에 별첨 통고문에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는 통고문을 게재해야 된다.
입주자의 신용보호를 위해 법원 서기가 퇴거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락한다. 퇴거 고소장이 접수된 후 60일이 지나고 나면 퇴거소송 관련 서류를 검증할 수 있다. 이 법은 2013년 1월1일까지 유효하다.
◆창고(Self Service Storage Facilities)(AB 655)= 창고 임대료가 체납되었을 때 2번째 통고에서 저당품에 대해 14일 이후에 경매한다는 통고를 주고서 매각해야 된다. 그리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게 되면 저당 액수가 계속 증가되므로 체납금과 다른 비용을 전액을 경매 이전까지 전액 지불해야 된다고 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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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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