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에 시작하여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동의 시민운동을 언론계는 재스민혁명이라고 부른다. 재스민은 희고 노란 꽃으로 열대지방을 장식하는 물푸레나뭇과의 교목이다. 중동의 아랍인 항쟁을 재스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붉은 혁명(공산주의), 검은 혁명(흑인 인권운동) 등의 표현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스민혁명은 지난 해 12월 17일,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한 상인이 경찰관에게 까닭 없이 상품을 빼앗기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자살한 데서 시작되었다. 격분한 아랍계의 젊은이들이 여러 나라에서 정권에 대항하여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튀니지로부터 이집트, 예멘, 바레인,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등지에서 젊은이들의 항거시위가 일어나고 유혈사태가 잇따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튀니지를 23년간 통치하던 벤 아리 대통령은 1월 14일에 하야 했고,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은 30년간의 권좌를 내어놓고 2월 11일에 물러났다.
같은 불길 속에서 리비아의 젊은이들은 42년간 독재해 온 카다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수도 트리폴리에 자리 잡은 카다피는 친족과 일부 정규군, 민병대, 용병들 사이에서 민중을 향하여 총기를 난사하며 수백 명의 시민을 살상했다. 반정부혁명군은 리비아 동부 벵가지를 장악하고 과도정부를 조직했다는 소식이다.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모르지만 언론은 정부군과 혁명군 사이에 내전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에 경악한 국제연맹은 2월 26일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1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1970호 리비아 사태에 관한 제재안’을 채택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유엔 상임이사회는 카다피에게 국민을 살상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카다피와 아들 등 6명의 자산을 동결하고, 핵심인물의 해외여행을 제한하며, 회원국에 지시하여 무기, 탄약, 군사용 차량, 장비, 예비 부품 등의 공급과 용병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 “리비아 정부가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은 반인륜범죄에 해당” 되는 것임으로 카다피 만행의 처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2개월 내에 보고를 받도록 한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산하의 국가들이 1998년 7월 이탈리아에서 합의한 ‘로마조약(The Rome Statute)’에 근거하여 창설하고, 2002년 7월에 발효된 형사재판기관이다. 이 기관은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1945년 창설된 국제사법재판소와 구별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충돌되는 사항을 조절하는 기관인데 비하여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의 범죄사항을 조사하여 판결하는 형사기관이다. 어떤 개인이 권리를 남용하여 한 민족이나 대중을 조직적으로 학살하거나, 전쟁 범죄를 저질거나, 반인륜적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를 기소 재판하여 처벌하는 법정이 국제형사재판소 이다.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고 상황에 따라 재판은 어디서든 진행한다. 2010년 10월까지 회원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114개국이었고 이외에 34개국이 로마조약에 서명하고 인준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었다. 재판관 18명 중에 한국인 송상현 씨가 2009년부터 재판장으로 3년직을 맡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원리상 회원국 국민이나 회원국 국토에서 발생한 범행에 한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하는 사건은 회원국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권을 발동한다. 카다피의 나라 리비아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리상 카다피의 범행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권한 밖에 있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리비아의 사건’을 회부했기 때문에 재판권이 발동되는 것이다. 이 법정에는 카다피 외에 현재 17명의 피의자가 기소되어 있다. 그 중 2명은 죽었고, 7명은 도피 중이며, 5명은 구금되어있고, 3명은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불길같이 일어나는 재스민혁명이 인류사회에 미칠 영향은 역사가 차츰 밝힐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독재자 카다피의 만행이 정지되고 그의 범행이 공정한 심판을 받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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