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또는 이중국적 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수차에 걸쳐 발표한 적이 있었으나 복수국적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2011년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예측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누구까지가 복수 국적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기준부터가 모호하다. 원정출산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복수국적 해당자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그가 미국에서 한국 시민의 자녀로 태어났을 경우 그는 한국 시민일뿐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말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다. 고의적인 원정출산인지 다른 목적으로 산모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출산했는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고의적으로 원정출산 했다하더라도 그 자녀가 미국 시민됨을 막을 길은 없다.
그가 미국 시민인지 아닌지는 미국 헌법이 정할일이지 한국법이 정할 일이 아님을 천명한다. 개정헌법 14조에는 “미합중국 국법에 저촉받는 사람(subject to jurisdiction thereof)으로 출생했거나 귀화한(born or naturalized)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의 시민이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미합중국 국법에 저촉받는”이라는 어구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출생했다하더라도 미국법에 저촉받지 않는 사람(치외법권자)으로 태어났다면 그는 미국 시민이 아니다. 치외법권을 누리는 외교관의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했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이 아니다. 그러나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따르지 않음을 부언한다. 그 아이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미국 시민일 뿐이다. 필자가 이미 발표한 내용을 다시 정리한다.
복수국적에 관해서는 법률신문과 한국일보에 수차에 걸쳐 문제점을 제시한 적이 있다.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세 경우로 분리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이를 출생시민(born citizen)이라 칭한다. 둘째는 성년으로서 귀화선서를 하고 미국 시민이 된 귀화시민(naturalized citizen). 셋째는 미성년으로서 부모의 귀화에 동반해서 귀화선서 없이 미국 시민이 된 귀화 시민의 자녀(child of naturalized citizen)다. 필자의 손자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시민이고, 필자는 두 번째에 해당하며, 필자의 아들과 딸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시민이다. 귀화 시민이 시민권을 받을 때 선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헌법을 수호하며, 내가 소속했던 모든 국가에 대한 충성(allegiance and fidelity)을 확실하게(absolutely), 그리고 남김없이(entirely) 포기(renounce and abjure) 하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장(bear arm) 할 것을 선서한다”는 내용이다. 이 선서 내용에서 포기(renounce and abjure)라는 어구를 세밀하게 음미할 필요가 있다. 한국 말에는 abjure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이는 돌이킬 수 없이 확실하게 버린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귀화 시민은 되돌릴 수 없이 확실하게 한국 시민권을 버렸음을 상기한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귀화 시민은 한국 시민으로 되 돌아갈 수 없음을 부언한다. 예외의 경우가 있다. 한국 국적자와 결혼함으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미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출생 시민과 귀화 시민의 자녀로서 동반 시민이 된 사람은 선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귀화 시민이 지니는 선서 위반의 문제는 없으나 연방법 8 U.S.C. 1481에 의한 국적 상실의 요인을 지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적 상실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외국 국적을 취득 하는 경우. 둘째, 18세가 된 후에 외국 또는 외국 지방 정부에 충성을 맹세 하는 경우. 셋째, 18세가 된 후에 외국군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근무, 또는 충성 맹세가 요구되는 외국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직을 수락하거나 그 직에 근무하는 경우 등이다.
이상의 요건 때문에 출생 시민이든 귀화 시민이든 한국계 미국 시민에게, 미국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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