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상속계획에서 한 단계를 높여 세워놓는 고급 유산상속 계획(Advanced Estate Planning)이란 10만 달러이상의 총자산을 소유한 사람이나 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권유하는 바 대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리 작성해 두어야 많은 경비와 시간을 소모하는 법적절차를 피할 수 있는 상속에 관한 리빙트러스트 등의 기본적인 계획이외에 추가로 세워두어야 하는 플랜을 말한다.
고급 유산상속 계획이란 기본 유산상속 계획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보통 고급 유산상속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다섯 종류의 계획에는 유산상속에 따른 세금계획, 자산보호 계획, 비즈니스 양도 계획, 자선 유산(charitable legacy)을 시작 할 수 있는 플랜, 그리고 장애 혹은 다른 심리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혜자를 둔 경우에는 해당 되는 계획을 말한다.
본인의 상황이 기본적인 유산 상속 계획만으로도 충족한지 아니면 고급 유산상속 계획도 세워두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첫째가 본인의 자녀(혹은 수혜자)가 장애나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자녀가 자산을 스스로 관리 할 수 없는 문제나 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자산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자산탕진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또, 자녀가 메디컬이나 SSI 등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다 던가 앞으로 받을 확률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보조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급 유산상속 계획이 필요하다.
고급 유산상속 계획이 필요한 둘째의 경우는 사업을 하고 있다던지, 세금을 우려할 만큼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라 하겠다. 한인사회의 역사 깊어짐에 따라 또, 우수한 민족성과 근면성을 자랑하는 한인이 이끄는 기업이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볼 때는 단일 민족인 때문일까 너도나도 뿌듯한 긍지심을 느끼게 되는 것 은 사실이다. 자체 내의 공장을 세우고, 여기저기 프렌차이즈 된 비즈니스가 오픈되며, 상호가 낯설지 않게 알려진 기업을 비롯해서, 알차고 단단한 실속있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때 기업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숙면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던 어쩔 수 없는 신변상의 변화에 의해 사업을 떠날 때를 대비해 어떻게 누구에게 양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EXIT 플랜”이라 하겠다.
기업에서 자퇴하는 계획이 상속계획과 잘 어우러지게 플랜 하는 것이 고급 유산상속 계획이라 하겠다. 전문가와 상의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자퇴할 수 있도록 은퇴연령을 정해놓고 미리 고급 유산상속 계획을 세워 기업을 양도 할 때 자신이 힘들게 축적한 자산을 그대로 되물림 할 수 있고, 본인도 노후를 안락하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것 이다.
애석하게도 활발하게 기업을 성장시키는데는 탁월한 기업인이 전반적인 계획 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자산을 허무하게 세금으로 절감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예기치 않은 시기에 갑작스런 병환으로 또는 사망으로 기업을 놓아 버리는 경우를 본다.
기업의 exit 플랜이 포함된 고급 유산상속 계획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법적인 문서를 따질때, 전체 상황을 참작해서 자신이 정해놓은 은퇴연령에 맞춰, 절감할 수 있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capital gain 세금을 따져서,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대비 했는지의 여부를 본다. 따라서, 비즈니스 EXIT 플랜을 미리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키워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다. 고급 유산상속 계획의 적합한 시기로는 빠를수록 효율적이겠으나, 비즈니스 EXIT 플랜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55세에는 기업을 떠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획이 세워져있어야 현명하다고 하겠다. (714) 739-8828
김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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