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이 개막하면서 세무감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연방국세청(IRS)의 세무감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일단 세무감사가 시작되면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세무감사 예방법과 만약 감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본다.
누락 사항 많으면 자동 감사대상
홈오피스 공제 등 신중해야
현금거래, 지속적 손실처리 주시
▲세금보고 대행자 선택 신중하게.
최근 발표된 ‘전국 납세자 옹호’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사업체의 60% 이상이 공인회계사 등 전문 세금보고 대행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IRS는 올해부터 세금보고 대행인들에 대해 세금보고 작성에 필요한 ID 번호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세금보고 대행인을 통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금보고 대행인 선택이 중요한 것은 만약 세금보고 대행인이 공정하지 못한 공제 등을 의심받거나 과거의 좋지 못한 전력이 있는 경우 세금보고를 맡긴 납세자까지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공신력 있는 세금보고 대행인을 선택하려면 IRS 이메일(opr@irs.gov)에 세금보고 대행인의 이름과 주소 등 정보를 보내는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IRS는 납세자가 제공한 W-2양식, 1099양식 등을 사용하지만 각종 자료의 숫자를 대조해 본다. 특히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봉급, 원천 징수액, 이자 소득, 배당금, 부동산 거래 내역 같은 모든 자료와 세금보고를 비교해 차이가 나거나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면 자동적으로 감사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지나친 공제는 감사 적신호
세금보고에도 적신호가 있다. 공제항목을 빠뜨리지 않아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지나치게 많은 공제도 세무감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거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홈오피스 공제 자체는 감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소득은 적은데 공제비용이 높으면 감사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숫자 등 사소한 것에 신경 쓴다.
부정확한 소셜넘버나 계산상의 숫자 실수 등 사소해 보이는 문제도 세금 환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서면이 아닌 전자세금 보고에서 숫자가 틀리는 경우는 더 그렇다.
물론 IRS에 따르면 전자세금 보고의 경우 환급과 관련한 실수는 1% 미만으로 이전의 종이 보 고 때의 20%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감소한 상태다.
▲비즈니스 형태를 바꾼다.
IRS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우 스케줄 C를 이용해 보고하는 경우가 코퍼레이션인 경우보다 감사 받을 확률이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케줄 C 보고의 경우 업종별 6자리 코드숫자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IRS는 이 숫자로 동종업계의 평균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한인들도 많이 선호하는 S-코퍼레이션의 경우 설립이 간단하고 감사확률이 낮은 편이다. 여기다 사업체 독립으로 개인재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문제 발생 때 효과적으로 개인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통계적으로 코퍼레이션의 감사확률은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감사 대상 선정 시스템을 알아둔다.
IRS가 감사 대상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DIF(Discriminate Information Function)다. 개인의 세금보고 정보를 정밀히 심사해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감사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감사대상의 25~60%가 DIF를 통해서 결정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금거래가 많은 비즈니스나 소득에 비해서 공제액이 많은 경우,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손실을 보고하는 경우 감사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주지에 따라 감사확률이 다를 수도 있다. IRS가 지역별 감사율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캘리포니아, 네바다, 콜로라도 등이 상대적으로 세무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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