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메디케어 보험료
<문> 2011년 메디케어 보험료와 공제금 및 공동 보험료에 변동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워싱턴주 독자)
<답> 2011년 메디케어 보험료와 공제금 그리고 공동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Part A(병원보험) 보험료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장에서 메디케어 세금을 내면서 40근로 크레딧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Part A에 대한 보험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메디케어 세금을 내면서 30~39크레딧을 얻은 사람의 매월 Part A 보험료는 248달러입니다.
▲무료 병원보험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나 30이하의 근로 크레딧을 가진 사람들의 매월 Part A 보험료는 450달러입니다.
Part B(의료보험) 보험료
대부분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2011년에도 계속해서 매달 보험료를 96.40달러나 110.50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메디케어 수혜자의 Part B 보험료는 사회보장 연금에서 공제되고 연 수입이 8만5,000달러 이하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17만달러 이하면 2011년도 Part B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메디케어 웹사이트에 자주 묻는 질문 목록에서 ‘2011년 Part B 보험료가 인상됩니까?’를 보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2011년 매월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는 2010년 보험료와 비교해 4.4% 인상된 110.50달러입니다. 2011년 메디케어 Part B의 보험료 인상은 Part B 비용이 증가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의 수입이 독신인 경우 8만5,000달러 이상 또는 결혼한 부부인 경우에 17만달러 이상이면 매월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는 115.40달러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웹사이트에 자주 묻는 질문 목록에서 ‘고소득자들의 2011년 Part B 보험료’를 보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1년 메디케어 공제금과 공동 보험료
Part A: (병원 입원, 특수 간호시설, 약간의 가정방문 헬스케어 등을 지불해 줍니다) 각 혜택 기간마다 첫 60일 입원비를 커버하는 공제금(2011년 1,132달러)과 61~150일까지 입원비용에 적용되는 공동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메디케어가 지불해 줍니다.
각 혜택기간 비용
▲병원 입원 날짜가 1~60일 총 비용은 1,132달러
▲병원 입원 날짜가 61~90일 하루에 283달러
▲병원 입원 날짜가 91~150일 하루에 566달러
▲병원 입원 날짜가 150일을 넘으면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
특수 간호시설 공동 보험료
▲각 혜택기간 21~100일 하루에 141.50달러입니다.
Part B: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의 서비스, 외래환자 병원 서비스, 일정한 가정 건강 서비스, 영구 의료장비 등을 커버해 줍니다)
▲1년 공제금은 162.00달러(주: 공제금 162.00달러를 지불한 후 메디케어에서 인정한 액수의 20%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
2011년도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금, 그리고 공동 보험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www.cms.gov에 들어가 2010년 11월4일자 보고서인 ‘Medicare Premiums, Deduc tibles for 2011’를 보면 됩니다.
고소득자의 2011년 Part B 보험료
사회보장국에서 2년 전 연방 국세청에 보고된 수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만약 2년 전 기록이 없다면 3년 전 기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2009년 국세청에 보고된 수입이 2011년 매월 Part B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사용이 될 것입니다. 만약 2009년 이후 수입이 줄었다면 최근의 수입을 사용해 Part B의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일정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아래 도표가 수입에 따른 Part B의 매달 보험료입니다. 금액은 매년 변할 수 있으며 늦게 등록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주 아태노인센터(NAPCA)는 노인들의 처방약 보험(Part D)과 저소득층 보조금(Low Income Subsidy) 신청을 돕기 위해 전국적인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했습니다.
미셸 박
가주 조세형평국위원 및
전국 아태 노인협회 보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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