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자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운전관련 법규가 시행된다. 지난해 주 의회는 차량 내부에 비디오카메라 설치를 허용하고 하이브리드카의 카풀차량 이용 연장하는 등 새 법안을 승인했다. 남가주 오토클럽(AAA)에서 발행하는 ‘웨스트웨이스’ 매거진이 소개하는 새로운 규정을 소개한다.
새해부터 21세 미만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모터사이클 안전코스 과정을 이수하면 운전연습 퍼밋이 발급된다.
▲차량 내부 카메라 설치(AB 1942)
새해부터는 차량 내부에 비디오카메라 설치가 가능해진다. 단 비디오카메라는 에어백 작동 공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운전석 앞 유리 아래쪽 코너 5인치 위, 또는 조수석 앞 유리 아래쪽 코너 7인치 위에 설치해야 한다.
이외 앞 유리 상단의 중앙에 5인치 떨어진 곳에도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카메라를 설치한 상업용 차량은 반드시 카메라의 위치와 대화가 녹화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해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새 법이 발효됨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운전을 감시하거나 상업용 차량 운전기록을 모니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차량 내부 비디오카메라 설치는 예전에는 경찰차와 스쿨버스 등 제한적인 상황에만 허용됐었다.
▲카풀레인 이용 연장 (AB 1500)
연비가 우수한 친환경 모델인 하이브리드카의 카풀레인 이용이 오는 7월1월까지 연장된다. 또 100% 전기와 천연개스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은 2015년 1월1일까지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다.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량(plug-in hybrid)은 오는 2012년 1월1일부터 카풀레인에서 주행할 수 있는 퍼밋을 발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15년 1월1일까지 지속된다.
▲모터사이클 라이선스 (AB 1952)
21세 미만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모터사이클 안전코스 과정(Motorcycle Safety Course)을 이수하면 운전연습 퍼밋이 발급된다.
정규 모터사이클 라이선스(M)는 운전연습 퍼밋을 6개월 동안 사용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 알콜 제공 처벌 (AB 2486)
올해부터 21세 미만에게 알콜성 음료를 제공한 성인은 사고 발생 때 처벌받게 된다. 새로 발효된 미성년자 소셜 보호법(AB2486)에 따르면 21세 미만 청소년이 가정에서 준비한 파티에서 마신 알콜 음료가 원인이 돼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파티를 제공한 성인도 책임을 물게 된다.
미성년자 부모와 가디언 등도 책임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규는 1971년과 1976년에 알콜음료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알콜음료 제공자에게 있다는 판례에 따라 제정됐다.
▲교통위반자 교육 (AB 2499)
법원에서 관리하던 온라인 및 가정통신 교통학교 프로그램(Traffic Violator School Program)을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DMV는 등록 학생들이 정확하게 수업을 받고 코스를 이수하는지 여부를 단속해 이를 어기는 학교는 폐쇄시키게 된다. DMV는 이용자들이 정식 인가 학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한다.
▲‘블루 경고’발효 (SB 839)
오는 7월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사망하면 장기기증을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No)라는 답변이 추가된다.
또 경찰이 근무 중에 사망했거나 사건·사고에 연루된 용의자가 도주하는 등 경찰 비상상황에는 ‘블루 경고’(Blue Alert·SB 839)를 발효해 도로 전광판에 표시하게 된다.
수사과정에서 용의자가 도주해 공공안전에 위협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블루 경고를 발효해 도주차량 정보 등을 공개하게 된다.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AB 1601)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최고 10년간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법규(AB1601)가 2012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현행 법규는 최고 3년간 면허를 중지시키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차량국에 따르면 2008년 18만7987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으며 이중 10년 동안 3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9,000여명에 달했다.
▲스모그 체크 개선 (AB 2289)
캘리포니아 차량 스모그 체크 프로그램 개선 법규(AB 2289)는 2013년 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경우 2000년 이후 차량은 기존의 배기관을 이용한 스모그체크 대신에 컴퓨터 시스템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당국은 새 법이 시행되면 스모그체크 비용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카는 오는 2012년 1월1일부터 카풀레인에서 주행할 수 있는 퍼밋을 받을 수 있다.
<이해광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