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연방 상하원이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안을 연장(2010 Tax Relief Act)하는데 합의, 2011년과 2012년까지 지금의 세금혜택이 이어지게 되었다. 지난 2001년과 2003년에 발효된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법은 올해 말로 세금혜택이 완료되는 시한부 감세법이다.
만약 이번에 승인되지 못했다면 2001년의 세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다행히 끝이 보이지 않는 불경기의 여파로 민주당에서도 한시적인 연장안에 동의하게 됐다. 그러면 몇 가지 세금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현재의 연방 소득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최고 세율이 39.6%로 올라가지 않고 현행 최고 세율 35%와 최저 세율 10%가 그대로 유지된다.
과세연도 2011년의 최고세율 35%는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37만9,150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에 부과된다. 따라서 중간 소득자뿐 아니라 고소득자에게도 큰 절세 효과를 주게 된다.
또 한 가지 세율이 인상되지 않는 것은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이다. 20%로 인상되지 않고 현행 15%를 그대로 유지, 세법 조건에 합당한 배당금과 주식매매 때 양도소득 등 기타 여러 자본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만약 이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올해 연말이 지나기 전에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매매건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강제 세금인 사회보장세 7.65%에 대하여 2%가 인하된 세율이 2011년도에 봉급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연봉 5만달러인 봉급자는 원천 징수하는 세금이 1,000달러가 줄어들어 순소득이 많아지는 대신, 보통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연금의 불입액수도 당연히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고용세에는 변함이 없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고용인이면서 고용주인 관계로 15.3%에서 2%가 줄어든 13.3%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게 된다. 더 정확히 설명하면 2%의 인하 세율은 2011년도에 연소득 10만6,800달러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최고의 절세 액수는 2,136달러가 된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세법개정은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세법 개정이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최고 상속·증여 세율이 35%이며, 면제받는 액수는 일인당 최고 500만달러(부부는 최고 1,000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2010년에는 상속·증여세 면제금액이 100만달러다).
쉽게 이해하면 2011년에 독신인 납세자가 사망했을 때 살아생전 증여와 사망 때 상속하는 총 자산에서 세법이 인정하는 여러 공제사항을 감해 시가 500만달러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대체 최소세’(AMT)에 대한 내용도 있다. 최소세란 세법적으로 여러 가지 세금혜택과 감면을 받게 되는 고소득자들에게 세법상 형평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과하는 또 다른 성격의 추가적인 소득세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면제액수를 상향 조정하여 2,000만 이상의 가정이 최소세를 내지 않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한 가지 사업주들에게 좋은 소식은 감가상각비로 2011년에 구입한 자산의 전체 액수를 당해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세법안이다. 10만달러의 기계류를 2011년에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한다면 그 해 감가상각 경비로 자산 구입비용 10만달러 전부를 세금보고 때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소득이 그만큼 감소하여 상당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원래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3년, 5년, 7년 등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경비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의 과감한 세법안 취지는 사업주가 그동안 미루어온 자산 구입에 투자하도록 하여 절세의 효과와 함께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물론 자산 구입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주는 ▲현금흐름 ▲장단기 경기 예측 ▲직원의 해고 필요 등을 고려하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213)705-0550
전석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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