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때 배우자의 401(k)에 손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배우자 몫으로 간주되는 401(k)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불받는 선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할 당시에는 공평하게 분할된 것같이 보였다든가 아니면 401(k)를 분할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다고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회사가 운영하는 401(k)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절차를 밟을 때 요즈음처럼 401(k)의 가치가 바닥을 치게 되면 이에 상당하는 액수의 현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배우자의 401(k) 플랜을 나누어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특히 한 쪽 배우자가 퇴직플랜이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거나 향후 401(k) 등 퇴직플랜이 있는 직장을 가질 전망이 낮은 경우엔 더욱더 그렇다.
401(k)를 분할함으로써 이후 보다 재정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401(k)의 분할과정 절차를 제대로 밟아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혼 때 퇴직플랜의 분할과 이전을 위해선 개정된 ‘Internal Revenue Code’의 414(p) 조항에 정의된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명령문’(QDRO)과 개정된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ERISA)의 206(d)(3) 항에 의거해 거쳐야 할 절차 몇 가지가 있다. 그 첫째가 퇴직 플랜의 분할을 위해 먼저 401(k) 퇴직금을 가진 배우자(participant)가 현재 자신이 자신의 401(k) 플랜에 어느 정도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 확정된 소유 부분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 상대 배우자(alternate payee)와 합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 또는 판결문에 의해 정해진 401(k)의 분할되는 몫을 위에서 언급한 QDRO에 기재해서 법원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QDRO가 법원에 의해 승인되면 이 승인된 QDRO를 회사 측 담당 직원에게 보냄으로써 승인된 QDRO에 근거해 401(k)의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분할이 이루어진 후에도 QDRO의 유지를 위해 법원의 권한으로 QDRO의 집행을 강제할 수 있고, 검토, 수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일단 분할된 부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각자의 독립재산이 되는 것이다.
분할되기로 합의된 부분만큼이 회사가 운영하는 401(k) 소유자의 401(k) 구좌들에서 제하게 되면서 분할된 401(k)를 통해 얻을 투자 이윤과 손실도 이 독립재산에 포함된다.
분할이 제대로 마무리 되면 마치 401(k) 소유자가 자신의 구좌에 대한 투자를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었듯, 이혼하며 권리를 부여받은 배우자 또한 자신에게 분배된 부분에 대해 임의대로 투자를 결정할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401(k)를 분할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IRC 402(c) 조항에 명시된 액수(eligible rollover distribution)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401(k)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를 현금 일시불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다. 현금 지급에 합의하는 내용을 위 QDRO에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오랜 경기침체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 때 401(k) 일시불 수령을 택할 경우 분할하여 장기적인 혜택을 보는 것에 비해 큰 손해를 보는 결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불어 분할 받은 401(k)의 혜택을 다 누리기 전에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에게 남겨진 혜택을 누릴 수령인(beneficiary)을 설정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정확한 분할을 통해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직장을 가질 수 없었던 배우자도 401(k) 구좌를 가져 왔던 이혼하는 배우자의 회사를 통해 401(k) 구좌를 함께 소유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삼을 수 있다.
(714)739-8828
김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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