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 변경 신청
<문>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적 성향으로 남편과 현재 별거중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손찌검, 욕설 등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아직 정식 이혼수속도 하지 못했습니다. 약 6개월 후면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일단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내 이를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영주권자 신분이 말소되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며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그 신분이 1년 동안 연장되나 그 신청서가 거부되는 시점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이 자동 말소되고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며 반드시 추방재판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으로 신청하는 기본조건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조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 신분문제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결혼의 포로로 만들 수 없다는 취지로 이민법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공동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사항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를 공동 신청 의무의 유예신청(waiver)이라고 합니다. 공동신청 의무의 유예신청은 다음의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와의 사별
조건부 영주권 2년의 기간에 사별하게 되면 사망신고서를 첨부해 공동신청 의무의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사망신고서를 받은 즉시 2년 기간의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결혼관계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배우자와 이혼 또는 결혼의 취소(good faith waiver)
2년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배우자와 이혼 또는 결혼 취소 등을 통해 결혼생활이 만료되었을 경우, 최초의 결혼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근거로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은 그 이혼, 결혼 취소 등이 완전히 결정된 시점에서 2년의 영주권 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서의 승인 여부는 이혼 전까지의 결혼이 사실혼 관계였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만약 결혼한 후 1년 이후에 그 결혼이 종료되었다면 2년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종료된다면 종료 직전에 일단 공동신청 의무의 유예를 신청하게 되면 이민당국에서는 87일간의 추가기간에 최종 이혼 판결문을 보내라는 요청을 합니다. 만약 그 추가기간 안에 이혼이 종결된다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추가기간에도 이혼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 신분의 종료와 동시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러나 추방재판에서 이민판사에게 그 이혼 수속의 완결 때까지 추방재판의 연기를 요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민판사는 그 연기 요청을 승인해 줍니다. 일단 이혼이 완결되면 그 결혼이 사실적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3. 배우자로부터의 학대(battered or extreme cruelty waiver)
2년 조건부 영주권 기간에 배우자로부터 극심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나 박해를 받았다면 현재 결혼 또는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조건부 영주권자가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추방되기 전까지 어느 때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자로부터의 피해, 박해받은 내용과 최초의 결혼이 사실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4.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
본인의 조건부 영주권이 종료되고 영주권자 신분이 말소되어 추방당하게 된 경우, 본인이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이나 별거 여부에 관계없이 영주권자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추방되기 전까지 어느 때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의 결혼이 사실혼 이었다는 것과 함께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어진 기간 내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제거를 하지 못하거나 이민 담당자가 조건 해제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추방재판에서는 이민판사가 다시 조건 해제 신청 거부의 적법성 여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주어진 기간 내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라면 이민판사는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추방재판의 최종판결을 연기해 가며 이혼이 확정되고 조건 해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또한 주어진 기간 내 조건 해제를 하지 못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다면 이민판사는 2년이 지난 경우라도 충분한 시간을 주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직 6개월의 시간이 있으므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경우라면 이혼수속을 먼저 시작하고 이혼수속이 종료가 되지 않았더라고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동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고 이민국에서 주는 87일의 추가시간에 이혼이 종료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도 여의치 않는다면 배우자로부터의 학대 또는 극심한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단독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추방법 문의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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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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