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은 지역에 따라서 미국에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10명에 대한 고용창출을 하였을 때 가능하다.
요즘 경제가 조금 풀리면서 투자이민이 또다시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08년도에는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외국인이 1,360명이었다. 2009년에는 신청자가 3배로 늘어 4,218명이 투자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다.
투자이민 신청자는 나날이 많아지지만 투자이민과 관련된 법과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투자이민을 하려면 먼저 투자이민 청원서(I-526)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한다. I-526 제출 시 전체적인 투자와 1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년 안에 법에서 요구하는 투자자금이 쓰이는 것과 1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통해 이민국에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이민은 정규 투자이민과 지역센터 투자이민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고용창출 조건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정규 투자이민을 하게 되면 투자이민 사업체에서 10명에 대한 고용직을 직접 창출해야하는 반면 지역센터 투자이민을 하게 되면 지역센터 관련지역에서 10명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을 타당성 있는 경제학 방법론으로 증명하면 된다.
I-526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임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이 되기 전 90일 내에 임시 영주권 조건해제를 위한 청원서(I-829)를 제출한다. 조건해제를 받으려면 법으로 요구되는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과 10명에 대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진 것을 증명해야 한다. 지역센터인 경우 I-526을 제출할 때처럼 타당성 있는 경제학 방법론으로 지역센터 관련지역의 고용창출효과를 증명하면 된다.
보편적으로 I-829는 이민국에 제출했던 I-526을 전제로 심사한다. 그러므로 I-526의 사업계획서가 중요하다. I-526의 사업계획서대로 투자와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I-829는 거절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사업이 계획처럼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체가 재정악화로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투자자는 새롭게 자금을 투입하거나 다른 사업체로 투자를 전환하여 다시 투자이민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업체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 I-526을 다시 승인받아야한다. I-526을 다시 제출하면서 변화된 사업을 통하여 2년 내에 투자와 고용창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사업계획서로 이민국에 증명해야한다.
다시 접수된 I-526이 승인되면 임시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임시 영주권은 포기하고 새로운 임시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다시 접수된 I-526이 거절된다면 처음 승인 받은 I-526의 사업계획서를 전제로 이민국은 I-829를 심사하게 된다. 그리고 처음 제출된 I-526의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체가 운영되지 않았다면 I-829는 거절될 수 있다.
만약 I-829를 제출한 후 다시 접수된 I-526이 승인된다면 I-829를 취소하고 임시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투자이민은 복잡하고 변수가 많다. 그래서 이민국은 투자이민을 단일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요즘 투자이민 신청과 관련된 법안이 좀 더 윤곽을 잡아 가면서 불확실했던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고 투자이민의 서류심사도 빨라졌다.
그 결과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받기위해 많은 투자자금을 미국에 쏟아 붓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투자이민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 후 성공적으로 조건을 해제하여 정식 영주권을 받는 사례도 나날이 늘어간다.
그리고 오래전 문제가 많았던 지역센터 투자이민이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급부상했다. 지역센터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정규 투자이민과 비교해 고용창출조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현재 이민국에서 허가받은 지역센터가 100개가 넘고 올바른 지역센터를 선택함으로 투자의 위험성을 최대한 줄일 수도 있다.
위와 같이 투자이민은 복잡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이민국의 노력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고 재정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투자이민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13) 291-9980
이동찬 변호사
Law offices of Isaac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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