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 한인이 공사비를 조금이나마 아끼려 라이선스 미소지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가 추가 공사비 요구는 물론이고 공사를 마치지도 않은 채 잠적해 큰 낭패를 봤다. 터무니없는 추가 공사비 요구로 집주인과 업체가 말다툼을 한 이후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공사가 중단, 수만달러의 피해를 본 것. 최근 라이선스를 소지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주택 개조 공사를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주택개조 공사를 위해 건설업체 고용시 확인해야 할 ‘주택개조 컨트랙터(HIC, Home Improvement Contractor)’ 라이선스와 공사 진행시 소비자인 주택소유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해 알아본다.
■HIC와 HIC 라이선스
주거용 주택개조 사업을 실시하거나 계약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개인,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또는 일반 회사를 주택개조 컨트랙터 또는 HIC라고 한다. 뉴욕시 주택 개조 사업법에 따르면 코압, 콘도에 상관없이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주택을 개조, 보수, 리모델링 할 때 200달러 이상의 작업은 모두 합법적인 컨트랙터와 거래를 해야 한다. 컨트랙터를 대신해 거래를 따내는 사람 또는 비즈니스인 세일즈퍼슨은 주택개조 세일즈퍼슨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한다. 컨트랙터와 세일즈 퍼슨이 동일하다면 두 개의 라이선스를 모두 소지해야 한다.
컨트랙터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플러머, 전기 등의 공사는 빌딩국에서 해당 라이선스를 받았을 때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만일 타주에서 플러머, 전기, 건축가, 시큐리티 알람 인스톨러 등의 라이선스를 인정받았다면 소비자 보호국에 따로 문의해야 한다. 라이선스 소지자들은 필기 시험은 물론 범죄 기록 검사를 통과한 기술자들이다. 이들은 또한 소비자 보상을 위한 펀드인 소비자 보호국 트러스트 펀드(DCA Trust Fund)에 가입돼 있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때에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컨트랙터의 이름과 주소 또는 비즈니스 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두면 라이선스 소지 여부를 소비자 보호국(DC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IC의 주택개조(Home Improvement) 범위
주거 빌딩이나 주거 대지와 관련한 공사, 보수, 리모델링, 교체, 변경, 레노베이션, 복구 등을 HIC의 주택 개조 범위에 포함된다. 대상은 콘도, 코압, 렌트 아파트, 4개 또는 그 이하의 적은 주거 유닛을 포함한 개인소유 빌딩이다. 거주자 수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은 없으며 거주자가 주택 소유주건 세입자건 상관이 없다. 지하실, 중앙난방, 에어컨 시설, 거라지, 수영장, 테라스, 드라이브웨이, 통신 시스템에 대한 공사 역시 모두 포함된다. 장식과 페인트 작업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힘들다.
■계약서(Home Improvement Contract)작성시 유의점
주택개조 계약서는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와 이들의 거주지에서 공사에 착수할 컨트랙터간의 합의서로 기입된 모든 노동과 서비스를 규정하에 진행하겠다는 약속이다. 계약서에는 세일즈퍼슨과 컨트랙터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비상시 연락처, DCA 라이선스 번호, 세부공사와 공사비 지불 스케줄, 계약 날짜, 공사 시작날짜, 마감날짜 등이 기록돼야 한다. 특히 공사 진도와 그에 따른 지불 금액은 세부적으로 나누고 자재의 브랜드, 자재 구입시 이에 드는 비용 등이 세세하게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욕주법은 컨트랙터에게 공사비와 관련, 에스크로(escrow)를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일 작업이 추가 또는 변경된다면 이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이 공사가 꼭 필요했다는 합의와 함께 컨트랙터와 세일즈퍼슨, 주택 거주자 모두 사인을 해야 한다. 계약서는 영어는 물론이고 컨트랙터와 주택 소유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모두 기록돼야 하다.
■계약 취소 절차
컨트랙터는 문서로 된 공사취소통지서를 2장 카피, 주택 소유자에게 계약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사인한 후 72시간 내에 공사를 취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컨트랙터는 공사취소통지서를 받은 뒤 10일(10Business day)내에 모두 환불해야 하며 공사 현장에 둔 장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알려야 한다.
주택소유자가 공사와 관련해 불평신고를 접수할 때는 계약서, 워런티, 개런티, 취소된 체크의 앞뒤면, 공사 현장 사진 등을 DCA에 제출해 공청회를 거친 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트러스트 펀드 가입자이지만 컨트랙터의 잘못이 인정되고 컨트랙터가 배상 능력이 없다면 트러스트 펀드에서 최대 1만5,000달러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만일 컨트랙터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컨트랙터의 라이선스는 박탈당한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은 주택 개조 컨트랙터와 관련 8주간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12명의 라이선스 미소지 컨트랙터들을 적발, 이들의 장비와 차량을 압수하고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임일빈 뉴욕한인건설협회장은 “라이선스 미소지 컨트랙터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단속에 걸렸을 경우, 집주인에게 법적인 피해가 미치지는 않지만 문제는 금적적인 피해”라며 “컨트랙터가 단속에 걸리고 나면 이미 지불한 공사대금을 돌려받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새로운 컨트랙터는 이전 컨트랙터가 이미 진행해놓은 공사에 대해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된다”며 라이선스 소지 컨트랙터들에게 공사를 맡길 것을 당부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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