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연금 삭감
<문>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 은퇴했는데 최근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갖게 되면 은퇴 연금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까?
<답> 조기 은퇴를 한 후 사회보장 연금을 받으며 일을 하게 되면 사회 보장 연금이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전액을 받으며 벌 수 있는 수입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계액 이상을 벌게 되면 연금이 삭감됩니다.
2010년 경우 조기 은퇴를 한 후 1만4,160달러 이상을 벌게 되면 초과되는 액수 2달러마다 1달러를 연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또 2010년 만기 은퇴 연령이 된다면 만기 은퇴가 되는 달까지 소득이 3만7,680달러가 넘으면 초과되는 액수 3달러마다 1달러가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만기 은퇴연령이 지나면 1년 소득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사회 보장국에서 개인의 연금 액수를 계산할 때 평생 동안 번 수입 중에서 제일 액수가 많은 35개를 골라서 합니다. 만약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 수입이 35개 중에 포함된다면 사회 보장국에서 연금 액수를 다시 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은퇴 후 수입이 연금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즉시 보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메디케이드 중단
<문> (1)저의 누님은 독신으로 65세입니다. 2001년 B2 비자로 미국에 왔으며 2006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메디케이드는 2~3년전, 메디케어는 2009년에 받았으며 2003년부터 소득세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은 없습니다. 수입이 규정 금액의 두 배가 돼 5월에 만기가 되는 메디케이드카드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2)이런 경우 누님의 메디케이드는 중단되는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의사 진료비, 병원비, 처방약 보험료와 메디케어 보험료는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까?
(3)누님이 건강 문제로 은퇴하려고 하는데 연금을 받으려면 40 근로크레딧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누님을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요?
<뉴욕주 독자>
<답> 보내주신 편지에 감사드리며 하신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1)누님의 현재 수입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갱신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메디케이드는 중단됐을 것입니다. 누님이 메디케어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메디케어 Part A(병원 보험)와 Part B(의료 보험) 두 개를 다 갖고 있는지 혹은 Part B만을 갖고 있는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2)메디케이드가 없으면 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메디케어 Part A가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불해 주지만 공제금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입원 첫날부터 60일까지 공제금은 혜택 기간마다 1,100(2010년)달러이며 60일 이상을 병원에 머물게 되면 초과되는 날자마다 공동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누님이 되시는 분의 근로 크레딧이 30이 채 안되면 2010년 메디케어 Part A 매달 보험료인 461달러를 지불하게 되고 크레딧이 30~39라면 254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Part B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디케이드가 없으면 메디케어 Part B의 공제금인 155.00달러와 월 보험료 110.50달러 등 메디케어 Part B와 관련된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일단 지불한 액수가 공제금에 도달하면 커버되는 치료비의 20%는 본인의 부담금이 됩니다.
메디케어 Part A와 Part B외에 처방약을 커버해주는 메디케어 Part D가 있으며 이것도 메디케이드가 없으면 매달 보험료와 표준 공제금인 310달러, 그리고 공제금을 지불한 후에는 25%의 약값 등 Part D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누님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자격은 되지 않아도 저소득층 보조금(LIS)을 받을 자격이 될지 모릅니다. 저소득층 보조금은 소득 한계액이 메디케이드보다 높으며 위에 언급한 비용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조금은 사회보장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주 아태노인센터는 전국에 설치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통해 노인들의 Part D(처방약 보험)와 저소득층 보조금 신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누나 혹은 귀하가 Part D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3)누님이 장애자가 아니라면 사회보장 은퇴 연금을 받기 위해 40 근로크레딧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자들은 나이가 65세 미만이고 40 크레딧이 되지 않아도 사회보장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셸 박 스틸 /가주 조세형평국위원 및
전국 아태 노인협회 보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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