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의 한국필자는 얼마 전에 투고를 통해, 국민의 법적인 정의(定義)는“국가의 항구적인 소속원으로서 영토 안에 있거나 영토 밖에 있거나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자”인데, 이민은 한국의 항구적인 소속원도 아니고 한국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한국 국민이 아니며,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에 국적이 있고, 한국여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은 국제 협정상 수용국가에 가서 귀화하기 이전에는 이민자를 무국적자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당사자에게 만들어 준 여행증명서에 불과하며 실제적인(de facto) 활성(active) 국민이라는 뜻의 국적은 아닌 것이라는 설명도 하였다. 그러함으로 이민이 한국 공직자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민은“재외국민”이 아니라는 점도 있지만, 이민이라는 그 조건 자체 때문에 부재자 선거에 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 이민국에서는“미국의 영주권자는 이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명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며, 미국에 “충성”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뿐만이 아니다. 이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민주적 대의정치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선거는 선거하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인데,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이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냐는 것이다. 이 선량들은 한국 국회에서 유권자들의 삶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인데 이민자들이 이들이 만드는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민의 삶을 좌우하는 법을 제정하는 곳은 미국 국회(상, 하원)이며 백악관인 것이다. 이민이 참여하여야 하는 선거는 한국 총선거가 아니고 미국 총선거라는 것이다. 영주권자는 현재 미국 선거에 참여치 못하니 한국 선거에라도 참여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들도 있는데, 어불성설이다. 선거는 꿩대신 닭이 아니다. 내등이 가려우면 내등을 긁어야 하는 것이지, 손이 안 닿는다고 남의 등을 긁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억지 춘향인, 이민자 선거권 부여와 참여의 강행은 이민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라고 종용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빈축을 사게 하는 경거(輕擧)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일부 정객이 이민을 선동해서 자당의 이익을 꾀하려는 모사(謀事)이기도 하다. 우리 이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이민사회에 불안을 조성하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니 만치 우리 이민은 이 문제를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 정당은 정당이 아니고 도당(徒黨-band)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있으면 부동표 탓으로 예상치 않았던 박빙승부라는 현상이 잘 나타난다. 승자와 패자의 표수에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승부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안전하려면 돈으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는 230만이나 되는 해외 표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심산들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재외국민의 선거는 돈으로 결판을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 있는 정당에서는 혈안이 되어 벌서부터 창구를 미국 도처에 마련 중이다. 순박한 이민을 돈으로 뒤흔들어 보려는 흉계가 숨겨져 있는, 그리고 민주적 대의 정치의 대원칙을 무시하면서 까지 “재외국민”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는 교민을 우격다짐으로 참여케 하려는 한국 정부의 무모한 시책은 철회 되어야 할 것이며, 현지의 유권자로 지목된 이들은“선거불참(選擧不參)”이라는 형태로 보이콧을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동양인을 막심하게 배척한 적이 있는 나라이다. 이민마저 오지 못하게 막은 역사를 갖고 있다. 황화(黃禍)사건이라고 한다. 동양인은 이민이면서도 미국인으로 동화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으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주었고, 빈축을 샀으며 결국 배척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다시는 그러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민의 한국 선거 참여는 이민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니 만치 유사한 화를 몰고 올 가망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전에 막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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