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속법 협회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투자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최근 가진 바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총자산이 10만달러가 되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미리 만들어 두어야 법원 수속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다.
리빙 트러스트는 연령에 초점을 맞춰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40~50대가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장기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참작해야 하고 60~70대가 유산상속을 계획할 경우에는 메디-칼 수혜자의 경우에 있어서 사망 후에는 수혜 받은 액수를 정부에게 징수 당하지 않고 자손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참작해야 한다.
20~30대에 작성할 때도 처음부터 전문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들이 첨부돼 있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산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상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할 것인지를 명기해 두면 투자사기를 모면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협회 회의에서 방지 차원에서 통계상 나와 있는 투자사기의 교묘한 속임수에 제일 쉽게 보이는 유형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사람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 ▲ 재정에 관해 보통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수입이 좀 있는 사람 ▲대졸자 ▲최근 들어 건강이나 재정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 ▲세미나 다니면서 새로운 정보를 반기는 사람 등을 들었다.
이런 유형들의 사람을 대상으로 손님과 친분상태를 유지하면서 주식을 자주 사고파는 것을 권유해 요즈음 같은 경기에 10.5%의 흑자가 나왔다 해도 빈번한 매매 때마다 발생한 커미션 자체만도 충당하기도 어려운 경우, 커미션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많은 분량의 우편물에 섞여 있는 편지에 ‘어렴풋이 언급’(undisclosed commission)한 경우, 미리 기입(pre-marked)된 편지에 대한 아무 조치를 안했을 때, 편지의 내용이 그대로 수긍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모험이 따르는 투자를 수긍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등이 있었다.
굳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보통 사람들은 ‘어뉴이티’(annuity)가 어떤 것인지,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다. 다행인 것은 뉴욕주식 익스체인지 조항 405에 보면 재정상담가들은 손님을 잘 알아야 하고 손님의 재정 흐름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주법에 따르면 재정 상담가의 의무는 손님에게 상품을 권하는 시점부터 주어지게 되어 있다. 상품을 권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예로는 “IBM 주식 10만주를 사주십시오”라고 손님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고, 손님이 “IBM 주식이 괜찮은가요?” 하고 물었을 때 “괜찮을 걸요” 하는 비적극적인 행위도 상품을 ‘권유’(solicit)한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다.
심지어 복합적인 뮤추얼 펀드조차도 재정상담가는 어떻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손님의 뮤추얼 펀드가 한 기술에 집중돼 있는 경우에도 의무 (failure to diversify)를 위배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재정상담가의 의무가 트러스티에게 주어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세워진 리빙 트러스트가 이런 상황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침해초기에 재산 관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를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주로 변호사, 은행인, 아니면 재정상담가인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유인즉 침해 초기에는 일상사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위의 식구조차 그냥 넘어가지 쉽지만 숫자를 다루고 정확한 기억력을 요구하는 재산관리에 있어선, 가벼운 침해 증상이 84% 정도 분별이 된다고 밝혀진 바 있다.
아쉽게도 90% 이상이 침해를 예상하지 않은 중에 본인은 물론이고 식구들도 침해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태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대비책으로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정확히 작성된 리빙 트러스트라고 하겠다.
(714)739-8828
김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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