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사회보장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소셜연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1975년 이후 2년 연속 동결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셜연금이 노후의 가장 기본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은퇴노인층 가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사회보장 기금 재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소셜연금에 대해 더 꼼꼼히 숙지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0년간 불입해야 수혜… 평균 수령액 월 1,153달러
은퇴 늦출수록 커져, 소득 적은 배우자 먼저 타면 유리
▲사회보장 혜택
근로를 통한 소득에 대해 매년 세금보고를 하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된다.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고하면 1년에 총 4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40크레딧, 즉 10년이 되면 은퇴연령이 되었을 때 소셜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임대나 투자소득만 있었다면 사회보장세가 납부되지 않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은퇴 후 받는 사회보장 혜택은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등이다.
소셜연금의 액수는 사회보장세 납부액에 따라 결정되며 상한선도 있다. 2010년의 경우 월 2,346달러가 최고액이며 평균 수령액은 1,153달러.
▲62세부터 받으면 25% 줄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된 데 반해 장기침체로 인해 사회보장 기금은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다 현명한 은퇴시기를 선택해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인 1943~ 1954년 출생자의 경우 법적 은퇴연령은 66세지만 소셜연금은 62세부터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남은 기간 내내 25% 이상 줄어든 액수만 손에 쥐게 된다. 예를 들어 66세에 월 1,000달러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62세부터 수령하면 월 750달러로 줄어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65세부터 소셜연금을 받으면 66세에 비해 93%, 64세는 87%, 63세는 80%의 액수만을 받게 되며 사망 때까지 동일한 액수를 받는다. 이런 점에서 66세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라면 조기은퇴가 더 불리하다. 법적 은퇴연령이 67세인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2세에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원래보다 30%나 줄어든 액수를 받게 된다.
▲조기 은퇴 근로수입 감안해야
소셜연금을 받고 있지만 계속 일을 하고 소득이 적정 수준을 넘게 되면 소셜연금도 과세 소득으로 간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세를 계속 내야 한다.
조기 은퇴 후 일을 해 생긴 수입이 일정액을 초과한다면 소셜연금이 삭감될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상한액은 연 1만4,160달러, 이 이상을 번다면 매 2달러마다 연금은 1달러씩 적어진다. 즉 연 수입이 상한액의 400달러를 초과했다면 소셜연금은 그 절반인 200달러나 깎이게 되는 것이다.
법적 은퇴연령에 도달한 해에는 상한액(2010년 기준 3만7,680달러)이 높아지고 연금도 상한액 초과분의 3분의1만 줄인다. 법적 은퇴연령 이후에는 수입과 관계없이 소셜연금을 그대로 준다.
▲70세 이후로 늦추는 게 유리
소셜연금 수령시기를 결정하는 일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소셜연금 신청을 언제부터 하는 것이 노후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지 일은 언제 그만두어야 하는지, 일을 하면서도 소셜연금을 신청해서 받을지, 혹은 일은 하지 않지만 소셜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늦게 신청할지 등이 바로 고려사항들이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수령시기를 늦게 잡을 것을 권유한다. 법적 은퇴연령이 66세인 경우 70세로 늦추면 매년 8% 정도의 돈이 가산된다. 66세부터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월 1,00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70세에는 32% 많은 월 1,320달러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78세 이상까지 살아야 이득이라는 점에서 건강상태 등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
개인의 소셜연금 예상 수령액은 온라인(socialsecurit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상 연금 계산기’를 선택한 뒤 소셜번호 이름 생년월일 연소득 등을 입력하면 예상 월간 수령금이 계산된다.
▲배우자도 소셜연금 혜택
일부 부부의 경우 소셜연금 수령과 관련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적은 배우자(주로 아내)의 경우 소셜연금을 일찍 받는 대신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는 가급적 70세까지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만약 남편이 먼저 사망한다면 아내는 남편이 생전에 받았던 소셜연금의 100%를 받을 자격이 된다.
남편이 은퇴연금을 받는 상황에서 아내가 법적 은퇴연령이 되면 사회보장세를 안 냈더라도 아내는 남편이 받는 액수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000달러를 수령한다면 아내가 은퇴연령에 도달했을 때 납세실적과 관계없이 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즉 부부가 1,500달러의 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물론 아내의 납세 기록으로 남편의 절반 액수보다 많은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
■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소셜연금 수령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물론 쿠바나 북한 등 몇 개국은 제외된다. 시민권자의 경우 3개월 이상을 해외 거주할 계획이라면 일정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을 떠나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재하면 7개월째부터는 베니핏이 중단되며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 달이 지나야만 베니핏이 복원된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외국에서 연금을 받을 경우 ‘외국인 세금’으로 불리는 25.5%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사회보장국 관계자는 퇴직 후 한국에서 정착할 계획이 있다면 거주지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해 충분한 상담을 하고 보고의무 사항 등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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