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보면 상당수의 의뢰인이 사망 후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이 세금의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에 놀라는 경우를 본다. 생명보험금 전액이 고스란히 수혜인, 즉 대체로 생존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pay 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생명보험금에 소득세(income tax)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부부 간의 세금면제(marital deduction)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확대 적용한 결과인 듯하다. 물론, 생명보험금이 소득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세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부부 간의 세금면제 혜택도 엄밀히 말하면 세금이 생존 배우자의 사망까지 지연되는 것을 의미할 뿐 상속세금의 면제와는 다른 것이다.
대체로 세금부과 때 생명보험 policy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따져 세금부과를 결정하나, 특정한 경우 소유를 간주할 수 있는 상황(‘incidents of ownership’)에서도 생명보험금에 대한 세금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에 대한 cash value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일정한 권한 등이나, 또 기간성 생명보험이라도 본인이 수혜인을 바꿀 수 있는 권한 등은 본인이 소유권을 지닌 것으로 ‘간주’돼 이후 생명 보험금에 대한 세금부과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이다.
상속세의 부과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들이 때때로 세금부과를 막을 목적으로 생명보험의 소유권을 자녀 명의로 바꾸어놓는 일이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방책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수도 있고, 자녀의 채권자가 생명보험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자녀의 이혼 때 배우자가 보험 절반에 대한 합법적 이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나머지 자녀들에게 문제점이 되는 크고 복잡한 문제를 낳는 경우이다.
따라서 생명보험금에 부과되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법적 도구로는 생명 보험 트러스트(ILIT)의 작성을 권한다. 이를 위해선, 가입자 경우 생명보험의 명의를 본인에서 ‘ILIT 트러스트’로 이전시켜야 한다. 아직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 때부터 보험의 소유주를 ILIT으로 설정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IRS에서 요구하는 3년 생존규정(가입으로부터 적어도 3년 생존해야 세금혜택이 주어짐)을 피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이다.
잘못 작성된 ILIT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자녀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이의 대비로 본인, 즉 ILIT의 작성자가 사전에 작성해 둔 리빙트러스트를 보험의 수혜인으로 지명해 두는 경우다. 본인이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수혜인을 바꿀 수 있고 수혜인의 수혜비율도 마음대로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던 생명보험 ‘소유주 간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ILIT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다.
또 하나는, IRS에서 ILIT의 작성 때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이유는 매해 증여세에 저촉 받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한도증여 액수(13,000달러/yr) 내에서 생명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증여’의 성격을 명확히 밝혀두지 않아서 종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트러스티가 ILIT 통장에 돈을 입금할 때 그 입금된 액수가 자녀들에게 증여된 것임을 반드시 통보하고 자녀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생명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 상속면제 액수를 벗어난 100만달러 생명보험이 있다고 가정할 때 2011년도에 상속세금률이 현법에 따라 55%로 책정된다면 55만0,000달러가, 오바마 정부의 제안이 법안으로 통과되어 45%로 책정이 된다 해도 45만달러가 납부세금의 액수로 지불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신중하며 면밀한 ILIT의 작성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 ILIT의 작성 때 9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급하게 재산을 처분할 필요 없이 이를 생명보험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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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T를 통해 자녀에게 보험금이 분배되는 경우, 학비, 의료비, 의식주 등 필요한 지출만 허용하다가 무조건 18세가 넘은 자녀에게 생명보험이 지급되는 것을 막고,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때 거액의 잔액이 두세 번에 나누어 분배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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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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