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기에는 건강보험료가 더 큰 부담이다. 특히 올해 직장인이 부담하는 가족 건강보험료는 지난해에 비해 14%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혹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 꼬박꼬박 떼이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건강보험과 저축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는 고려할 만하다. HSA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보자.
■HSA란 무엇인가
기본개념은 일정금액을 자신의 계좌에 저축해 언제든지 의료비가 필요할 때 인출해 사용하는 것이다.
커버리지는 상담비, 처방전약, 방사선 촬영, 혈액 검사에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라식 수술 등 다양하다.
건강보험과 저축계좌의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의료 은퇴연금’(IRA)라고도 불린다. 지난 2005년 첫 선을 보인 후 현재 1,000만명 이상이 가입했다.
■HSA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연간 공제금액이 높은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라는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한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메디케어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HDHP의 경우 디덕터블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현재 주요 건강보험사들은 HSA 상품(HSA Compatible Health Insurance)을 판매중이다.
HDHP의 최소 디덕터블은 개인은 1,200달러, 가족은 2,400달러로 적립금은 의료비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인 경우 10%의 페널티가 붙는다. HSA에서 1년에 꺼내 쓸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은 5,950달러, 가족은 1만1,900달러. 여기에는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가 포함된다.
개인당 연 3천달러 적립 가능
건강보험 옵션 활용시 보험금 절약
병원 자주 안 찾는 건강층 유리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나
개인 혹은 직장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보험 에이전트 혹은 웹사이트(eHealthInsurance.com)에 들어가면 대부분 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관련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블루크로스와 블루쉴드 등 대형 건강보험회사들도 HSA를 제공 중이다.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HSA옵션이 있는지 알아본다. HSA를 선택하는 경우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일부에서는 401(k) 은퇴연금과 같이 회사에서 펀드를 적립해주기도 한다.
한편 리서치업체 ‘타워스 왓슨’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형업체 중 45%가 연내 HSA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2007년 25%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HSA의 세제 혜택은
HSA에 불입한 돈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의료비용으로 HSA에서 인출을 하면 세금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65세 이후에는 의료비 이외 용도로 인출해도 IRA처럼 인출액에 대해서 소득세만 내게 된다. 이런 점에서 HSA는 현재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은퇴 후 의료비와 생활비를 준비할 수 있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은퇴계좌처럼 불입금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있다. 올해는 개인은 3,050달러, 가족은 6,15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은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FSA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HSA의 가장 큰 특징은 적립금의 이월이 가능하다는 것. 사용하지 않은 돈은 계속 이월되며 65세 이후에는 개인은퇴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FSA(Flexible-Spending Account)의 적립금은 당해 연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이월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FSA의 경우 세전 공제불입 방식이라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SA· HSA 모두 제공
만약 FSA를 이용하거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SA는 오픈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의 FSA가 안과나 치과 진료 등에 대한 리임벌스먼트를 제한하고 있다면 HSA에 가입할 수 있다.
■HSA 가입 후 이직하면
401(k) 연금과 같이 회사를 옮기더라도 HSA에 있는 돈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다. 단 65세 이전 의료비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의 페널티(2011년부터는 20%)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65세 이후에는 의료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해도 페널티를 물지 않으나 소득세는 여전히 부과된다. 또 65세 이후라면 여전히 의료비로 사용만 하면 인출금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HSA가 모두에게 유리한가
HSA의 경우 세금 혜택과 함께 건강 상태가 좋아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에 자주 찾아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빈번히 하는 사람이라면 기존의 건강보험에 그대로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HSA와 일반 건강보험의 비용과 베니핏을 비교해 보고 공인회계사 등에게 세제상 혜택을 자세히 물어본다.
<이해광 기자>
건강보험과 저축계좌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HSA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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